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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 불법전매 적발 시 부당수익의 3배까지 ‘벌금’
repoter : 김필중 기자 ( kpj11@naver.com )
등록일 : 2019-03-04 16:48:04 · 공유일 : 2019-03-04 20:02:02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분양권 불법전매로 적발되면 해당 이익의 3배까지 벌금을 부과하는 등 처벌이 강화된다.
4일 국회에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ㆍ이하 국토부) 등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개정 「주택법」이 오는 19일 시행된다.
개정안은 불법전매나 청약통장 불법거래 등 공급질서 교란행위를 하거나 이를 알선한 자가 그 행위로 얻은 불법수익이 1000만 원을 넘을 경우 그 금액의 3배까지 벌금을 내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는 현재 주택 불법전매 등에 대한 벌금의 상한이 3000만 원에 불과해 불법으로 얻을 수 있는 금전적 이득에 비해 벌금이 현저히 낮아 전매제한의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아울러 주택사업자가 청약 신청자 등의 입주자 자격을 확인하기 위해 수집한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목적 외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ㆍ기관에 제공하는 등 누설한 경우 벌금의 상한도 기존 30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상향된다.
고의적인 부실설계ㆍ시공으로 입주자 등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현행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개정안에는 불법전매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8ㆍ2 부동산대책과 화성 동탄2신도시 부실시공 논란을 계기로 제시된 부실시공 근절대책의 주요 내용이 포함됐다"고 말했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분양권 불법전매로 적발되면 해당 이익의 3배까지 벌금을 부과하는 등 처벌이 강화된다.
4일 국회에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ㆍ이하 국토부) 등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개정 「주택법」이 오는 19일 시행된다.
개정안은 불법전매나 청약통장 불법거래 등 공급질서 교란행위를 하거나 이를 알선한 자가 그 행위로 얻은 불법수익이 1000만 원을 넘을 경우 그 금액의 3배까지 벌금을 내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는 현재 주택 불법전매 등에 대한 벌금의 상한이 3000만 원에 불과해 불법으로 얻을 수 있는 금전적 이득에 비해 벌금이 현저히 낮아 전매제한의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아울러 주택사업자가 청약 신청자 등의 입주자 자격을 확인하기 위해 수집한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목적 외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ㆍ기관에 제공하는 등 누설한 경우 벌금의 상한도 기존 30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상향된다.
고의적인 부실설계ㆍ시공으로 입주자 등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현행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개정안에는 불법전매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8ㆍ2 부동산대책과 화성 동탄2신도시 부실시공 논란을 계기로 제시된 부실시공 근절대책의 주요 내용이 포함됐다"고 말했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