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지방자치단체에 공동주택 분쟁조정위원회를 만들어 하자 심사나 분쟁 등을 스스로 조정하도록 하기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동주택관리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2월 28일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은 공동주택의 하자 여부 판정, 하자보수 등에 대한 사업주체와 입주자대표회의 간의 분쟁 조정 등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에 하자심사ㆍ분쟁조정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공동주택의 하자 여부 판정과 하자보수 등에 대한 분쟁 조정을 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처리를 위탁 받은 한국시설안전공단만이 수행하는 현행의 방식으로는 관련 분쟁을 신속하게 처리하는 데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지역 여건을 잘 이해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분쟁을 스스로 조정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소규모 공동주택단지에서 발생하거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스스로 조정할 수 있는 하자심사 또는 분쟁 조정 등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광역자치단체에 지방 하자심사ㆍ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면서 "이를 통해 관련 분쟁이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지방자치단체에 공동주택 분쟁조정위원회를 만들어 하자 심사나 분쟁 등을 스스로 조정하도록 하기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동주택관리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2월 28일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은 공동주택의 하자 여부 판정, 하자보수 등에 대한 사업주체와 입주자대표회의 간의 분쟁 조정 등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에 하자심사ㆍ분쟁조정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공동주택의 하자 여부 판정과 하자보수 등에 대한 분쟁 조정을 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처리를 위탁 받은 한국시설안전공단만이 수행하는 현행의 방식으로는 관련 분쟁을 신속하게 처리하는 데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지역 여건을 잘 이해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분쟁을 스스로 조정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소규모 공동주택단지에서 발생하거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스스로 조정할 수 있는 하자심사 또는 분쟁 조정 등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광역자치단체에 지방 하자심사ㆍ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면서 "이를 통해 관련 분쟁이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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