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최다은 기자] 더불어민주당 자본시장활성화특별위원회(이하 자본특위)가 `자본시장 과세체계 개편안`을 발표했다.
오늘(5일) 자본시장 과세체계 개편 논의 결과에 따르면 자본특위는 `소득 있는 곳에 과세 있다`는 조세 기본원칙 하에 사람별 납세 능력에 맞춰 이익은 과세, 손실에 대해서는 과세되지 않도록 개선하기로 했다.
우선 금융상품별로 부과되는 현행 체계를 인별 소득을 기준으로 바꾼다는 구상이다. 현재 금융상품별로 칸막이가 세워져 있는 상품의 구분 규정을 폐지, 경제적 실질이 동일한 금융상품에 대해 같은 과세원칙 적용될 수 있도록 금융상품 전반에 대한 손익통산을 허용하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손익통산과 함께 손실이월공제도 허용하기로 했다. 주요 선진국 같은 경우 금융상품 과세에서 이미 손익통산과 손실이월공제를 도입하고 있다. 일본은 주식ㆍ채권ㆍ펀드의 이자ㆍ배당ㆍ양도 소득 간 포괄적인 손익통산을 허용하고, 미국도 전체 양도손익 통산 후 이자ㆍ배당 등 일반소득도 연간 3000달러까지 손익통산을 허용하고 있다.
자본특위 관계자는 "우리나라 자본시장 세제는 손실 발생에 대한 고려가 없어 창업 벤처 혁신기업에 대한 모험자본 투자의 유인을 저하하고 있다"며 "금융투자상품 손실에 대한 `포괄적 통산`과 `이월공제 제도` 도입으로 부동산에 편중된 투자자금이 자본시장으로 유입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특히 펀드 상품의 경우 펀드 손익 간 통산을 허용하고, 잔여손실에 대해서는 이월공제를 서둘러 허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펀드 분배금은 현행과 같이 배당소득으로 유지하고 펀드 매매ㆍ환매 소득은 그 성격에 맞게 양도소득으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전했다.
펀드소득을 양도소득으로 전환하게 되면 누진과세 문제는 일정 부분 해소가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 펀드 장기투자 소득에 대해서는 누진과세를 폐지하고 저율의 단일 세율을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증권거래세는 단계적으로 폐지하도록 입법 추진 방향을 잡았다. 자본시장특위는 많은 국가가 거래세를 폐지ㆍ인하하고 있는데 반해 우리나라는 높은 증권거래세율(0.3%)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증권거래세율을 순차적으로 낮추며 최종적으로 폐지가 필요하다고 방침을 정했다.
자본특위는 증권거래세 폐지는 자본시장 과세 선진화의 기본 전제이며 출발점이 돼야 한다고 되짚기도 했다. 이 밖에 국민 자산증식 지원을 위해 펀드관련 세제의 형평성과 과세의 일관성을 강화하고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등 세제 대표상품을 적극 육성하겠다고 강조했다.
자본특위가 이번에 마련한 과세체계 개편 방안은 향후 당내 `가업상속 및 자본시장 과세체계 개선 TF`에서 논의를 거치고 당정 협의를 통해 입법화가 진행될 예정이다.
최운열 자본특위 위원장은 "현행 과세체계는 전산화 미비로 소득 파악이 어려웠던 1970년대 재산과세의 일환으로 증권거래세를 도입한 이후 새로운 금융상품이 출시될 때마다 개별 과세체계를 그때그때 덧붙이며 형성됐다"며 "일반 국민들이 이해하기도 어렵고 공평하지도 않게 설계되어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와 불합리한 과세체계로는 자본시장이 혁신성장을 위한 자금공급원으로 제 역할을 수행하기 어렵다"며 "국내 자본시장의 발전을 위해서도 조세 중립성, 형평성 및 국제적 정합성에 부합하도록 자본시장 과세체계 개편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아유경제=최다은 기자] 더불어민주당 자본시장활성화특별위원회(이하 자본특위)가 `자본시장 과세체계 개편안`을 발표했다.
오늘(5일) 자본시장 과세체계 개편 논의 결과에 따르면 자본특위는 `소득 있는 곳에 과세 있다`는 조세 기본원칙 하에 사람별 납세 능력에 맞춰 이익은 과세, 손실에 대해서는 과세되지 않도록 개선하기로 했다.
우선 금융상품별로 부과되는 현행 체계를 인별 소득을 기준으로 바꾼다는 구상이다. 현재 금융상품별로 칸막이가 세워져 있는 상품의 구분 규정을 폐지, 경제적 실질이 동일한 금융상품에 대해 같은 과세원칙 적용될 수 있도록 금융상품 전반에 대한 손익통산을 허용하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손익통산과 함께 손실이월공제도 허용하기로 했다. 주요 선진국 같은 경우 금융상품 과세에서 이미 손익통산과 손실이월공제를 도입하고 있다. 일본은 주식ㆍ채권ㆍ펀드의 이자ㆍ배당ㆍ양도 소득 간 포괄적인 손익통산을 허용하고, 미국도 전체 양도손익 통산 후 이자ㆍ배당 등 일반소득도 연간 3000달러까지 손익통산을 허용하고 있다.
자본특위 관계자는 "우리나라 자본시장 세제는 손실 발생에 대한 고려가 없어 창업 벤처 혁신기업에 대한 모험자본 투자의 유인을 저하하고 있다"며 "금융투자상품 손실에 대한 `포괄적 통산`과 `이월공제 제도` 도입으로 부동산에 편중된 투자자금이 자본시장으로 유입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특히 펀드 상품의 경우 펀드 손익 간 통산을 허용하고, 잔여손실에 대해서는 이월공제를 서둘러 허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펀드 분배금은 현행과 같이 배당소득으로 유지하고 펀드 매매ㆍ환매 소득은 그 성격에 맞게 양도소득으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전했다.
펀드소득을 양도소득으로 전환하게 되면 누진과세 문제는 일정 부분 해소가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 펀드 장기투자 소득에 대해서는 누진과세를 폐지하고 저율의 단일 세율을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증권거래세는 단계적으로 폐지하도록 입법 추진 방향을 잡았다. 자본시장특위는 많은 국가가 거래세를 폐지ㆍ인하하고 있는데 반해 우리나라는 높은 증권거래세율(0.3%)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증권거래세율을 순차적으로 낮추며 최종적으로 폐지가 필요하다고 방침을 정했다.
자본특위는 증권거래세 폐지는 자본시장 과세 선진화의 기본 전제이며 출발점이 돼야 한다고 되짚기도 했다. 이 밖에 국민 자산증식 지원을 위해 펀드관련 세제의 형평성과 과세의 일관성을 강화하고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등 세제 대표상품을 적극 육성하겠다고 강조했다.
자본특위가 이번에 마련한 과세체계 개편 방안은 향후 당내 `가업상속 및 자본시장 과세체계 개선 TF`에서 논의를 거치고 당정 협의를 통해 입법화가 진행될 예정이다.
최운열 자본특위 위원장은 "현행 과세체계는 전산화 미비로 소득 파악이 어려웠던 1970년대 재산과세의 일환으로 증권거래세를 도입한 이후 새로운 금융상품이 출시될 때마다 개별 과세체계를 그때그때 덧붙이며 형성됐다"며 "일반 국민들이 이해하기도 어렵고 공평하지도 않게 설계되어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와 불합리한 과세체계로는 자본시장이 혁신성장을 위한 자금공급원으로 제 역할을 수행하기 어렵다"며 "국내 자본시장의 발전을 위해서도 조세 중립성, 형평성 및 국제적 정합성에 부합하도록 자본시장 과세체계 개편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