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최다은 기자] 한진칼이 2대주주인 `KCGI가 주주제안을 의안으로 상정할 수 있다`는 법원의 판결에 대해 항고했다. KCGI는 행동주의 사모펀드로 투자목적회사인 그레이스홀딩스를 통해 한진칼 지분 10.81%를 갖고 있다.
금융업계 소식통에 따르면 지난 4일 한진칼은 서울지방법원이 KCGI가 신청한 `의안상정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인다는 1심 결정에 항고장을 냈다. 법원의 1심 결정을 따르게 되면 한진칼은 오는 4월 예정된 주주총회에서 KCGI가 요구한 사안을 안건으로 올려 표 대결을 벌여야 한다.
지난 2월 28일 서울중앙지법은 KCGI의 투자목적회사인 그레이스홀딩스가 제기한 의안상정 가처분 신청을 인정했다. 소수주주인 KCGI가 한진칼 주총 의안제안권이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앞서 한진칼은 `소수 주주가 주주제안 등을 하기 위해서는 6개월 전부터 주식을 보유해야 한다`는 「상법」 제542조의6제2항을 근거로 들며 "KCGI는 주주제안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KCGI는 `발행주식 총수의 3% 이상을 보유한 주주는 주총일 6주 전에 주주제안을 할 수 있다`는 「상법」 제363조의2를 바탕으로 법원에 의안상정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상법」 제542조의6제2항은 같은 법 제363조의2의 적용을 배제하는 특별규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상장회사의 주주는 「상법」 제542조의6제2항이 정하는 6개월의 주식 보유 기간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동법 제363조의2의 요건을 갖추고 있으면 주주제안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설명했다.
지난 2월 21일 KCGI는 "경영진과 독립적인 감사 1인과 사외이사 2인을 선임하라"는 취지의 주주제안을 한진칼에 보냈다. KCGI는 "지배주주와 현 경영진의 사적 이익 추구 활동에 대한 견제와 감시를 위해서는 감사 1인뿐 아니라 지배주주 및 현 경영진과 무관한 독립적인 사외이사 2인을 새로 선임할 필요가 있다"며 김칠규 이촌 회계법인 회계사를 감사로, 조재호 서울대학교 교수와 김영민 변호사 등 2명을 사외이사로 각각 선임하고 석태수 사장을 사내이사에서 제외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한진칼은 이를 거부하고 있다.
한편, 이달 4일 한진칼의 1심 판결의 불복에 KCGI의 법률대리인은 "「상법」에서 보장된 주주제안에 대해 법원의 결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의신청을 통해 주주제안 자체를 막아내려는 한진칼의 의도가 무엇인지 심히 우려된다"며 "지금이라도 한진칼은 KCGI의 제안을 받아들여 이번 정기주주총회에서 해당 내용이 논의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유경제=최다은 기자] 한진칼이 2대주주인 `KCGI가 주주제안을 의안으로 상정할 수 있다`는 법원의 판결에 대해 항고했다. KCGI는 행동주의 사모펀드로 투자목적회사인 그레이스홀딩스를 통해 한진칼 지분 10.81%를 갖고 있다.
금융업계 소식통에 따르면 지난 4일 한진칼은 서울지방법원이 KCGI가 신청한 `의안상정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인다는 1심 결정에 항고장을 냈다. 법원의 1심 결정을 따르게 되면 한진칼은 오는 4월 예정된 주주총회에서 KCGI가 요구한 사안을 안건으로 올려 표 대결을 벌여야 한다.
지난 2월 28일 서울중앙지법은 KCGI의 투자목적회사인 그레이스홀딩스가 제기한 의안상정 가처분 신청을 인정했다. 소수주주인 KCGI가 한진칼 주총 의안제안권이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앞서 한진칼은 `소수 주주가 주주제안 등을 하기 위해서는 6개월 전부터 주식을 보유해야 한다`는 「상법」 제542조의6제2항을 근거로 들며 "KCGI는 주주제안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KCGI는 `발행주식 총수의 3% 이상을 보유한 주주는 주총일 6주 전에 주주제안을 할 수 있다`는 「상법」 제363조의2를 바탕으로 법원에 의안상정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상법」 제542조의6제2항은 같은 법 제363조의2의 적용을 배제하는 특별규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상장회사의 주주는 「상법」 제542조의6제2항이 정하는 6개월의 주식 보유 기간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동법 제363조의2의 요건을 갖추고 있으면 주주제안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설명했다.
지난 2월 21일 KCGI는 "경영진과 독립적인 감사 1인과 사외이사 2인을 선임하라"는 취지의 주주제안을 한진칼에 보냈다. KCGI는 "지배주주와 현 경영진의 사적 이익 추구 활동에 대한 견제와 감시를 위해서는 감사 1인뿐 아니라 지배주주 및 현 경영진과 무관한 독립적인 사외이사 2인을 새로 선임할 필요가 있다"며 김칠규 이촌 회계법인 회계사를 감사로, 조재호 서울대학교 교수와 김영민 변호사 등 2명을 사외이사로 각각 선임하고 석태수 사장을 사내이사에서 제외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한진칼은 이를 거부하고 있다.
한편, 이달 4일 한진칼의 1심 판결의 불복에 KCGI의 법률대리인은 "「상법」에서 보장된 주주제안에 대해 법원의 결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의신청을 통해 주주제안 자체를 막아내려는 한진칼의 의도가 무엇인지 심히 우려된다"며 "지금이라도 한진칼은 KCGI의 제안을 받아들여 이번 정기주주총회에서 해당 내용이 논의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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