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김학형] 건설신기술의 개발을 지원하고 활용을 촉진할 방안이 도입된다. 신기술 개발자에게는 시험시공 지원을 확대하고, 공사 발주청에게는 건설신기술 활용을 유도할 혜택(인센티브)이 주어진다. 또한 올 6월까지 신기술 지정 심사의 내실화, 업체 간 갈등조정 기능 강화 등의 제도 개선이 추진된다.
5일 국토교통부는 다양한 신기술 개발을 지원하고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건설신기술 활성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건설신기술은 민간의 기술개발을 격려해 건설기술 발전을 도모하고 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지난 1989년 도입한 제도로, 그동안 기대만큼 활성화되지 못했으며 관련 분쟁을 해결할 중재 절차는 미흡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업체의 신기술 개발 지원, 현장에서의 신기술 활용 촉진 ▲신기술을 안심하고 쓸 수 있도록 심사ㆍ검증절차 보완 ▲업체 간 갈등 조정절차를 마련해 소모적인 분쟁 예방 등을 추진 방향으로 설정했다.
먼저 국토부는 신기술을 적용하는 발주청 담당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개발 단계인 신기술에도 면책 규정을 적용하도록 「건설기술 진흥법」 개정을 추진한다. 지난해 12월 관련 개정안이 발의돼 있다.
그동안 신기술개발자가 시공실적을 확보하려면 비용 전액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공사에 참여했는데, 앞으로는 발주청 공사에 포함된 시험시공은 기존 공사비로 50%를 부담하도록 한다. 올해 `시험시공 지원사업`은 개선내용을 반영해 이달 말까지 신청을 접수해, 각종 심사와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5월쯤 대상을 확정하고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각 지방국토관리청은 성과관리계획에 `신기술 활용` 지표를 신설하고, 신기술 활용 우수자에게 포상(장관 표창)을 실시해 신기술 활용을 유도할 계획이다. 도로건설 1개당 1건 이상, 하천사업 2개당 1건 이상 신기술을 적용해야 인정된다.
신기술 지정에 대한 이의제기를 줄이기 위해 신청서류를 명확히 하고 이에 대한 검토, 검증을 강화하는 한편 안전, 환경 등 중요도를 감안해 안전성(1차 심사), 환경성(2차 심사) 등 평가항목을 신설한다.
또한 스마트 건설분야 신기술은 `첨단기술성` 항목에 만점을 주고, 신기술 지정 시 `스마트 건설기술` 명칭을 부여해 차별화한다. 스마트 건설기술은 전통 건설기술에 4차 산업혁명 기술인 건설정보모델링(BIM), 드론, 로봇, 사물인터넷(IoT) 등을 융합ㆍ활용하는 기술과 건설 과정의 자동ㆍ디지털화를 통해 생산성ㆍ안전성 높이는 기술을 가리킨다.
아울러 신기술 이해당사자 간 분쟁 해소를 위해, 현재 운영 중인 민원조정위원회에 전문적인 성능검증을 위한 조사특별위원회를 운영한다. 그간 이해당사자 의견 청취 후 민원 검토결과를 통보해왔는데, 앞으로는 분쟁 발생시 이해당사자간 성능검증 방법 등을 사전에 합의하고 검증을 실시해 분쟁을 조기에 해소할 계획이다.
아울러 신기술 지정에 대한 이의제기를 줄이기 위해 신청서류를 명확히 정리하고 이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며 평가항목을 늘려 신청과 심사의 내실화를 꾀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달부터 건설신기술 시험시공 신청을 공모하며, 오는 5월에는 신기술 평가절차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고, 6월쯤에는 「건설기술 진흥법」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아유경제=김학형] 건설신기술의 개발을 지원하고 활용을 촉진할 방안이 도입된다. 신기술 개발자에게는 시험시공 지원을 확대하고, 공사 발주청에게는 건설신기술 활용을 유도할 혜택(인센티브)이 주어진다. 또한 올 6월까지 신기술 지정 심사의 내실화, 업체 간 갈등조정 기능 강화 등의 제도 개선이 추진된다.
5일 국토교통부는 다양한 신기술 개발을 지원하고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건설신기술 활성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건설신기술은 민간의 기술개발을 격려해 건설기술 발전을 도모하고 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지난 1989년 도입한 제도로, 그동안 기대만큼 활성화되지 못했으며 관련 분쟁을 해결할 중재 절차는 미흡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업체의 신기술 개발 지원, 현장에서의 신기술 활용 촉진 ▲신기술을 안심하고 쓸 수 있도록 심사ㆍ검증절차 보완 ▲업체 간 갈등 조정절차를 마련해 소모적인 분쟁 예방 등을 추진 방향으로 설정했다.
먼저 국토부는 신기술을 적용하는 발주청 담당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개발 단계인 신기술에도 면책 규정을 적용하도록 「건설기술 진흥법」 개정을 추진한다. 지난해 12월 관련 개정안이 발의돼 있다.
그동안 신기술개발자가 시공실적을 확보하려면 비용 전액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공사에 참여했는데, 앞으로는 발주청 공사에 포함된 시험시공은 기존 공사비로 50%를 부담하도록 한다. 올해 `시험시공 지원사업`은 개선내용을 반영해 이달 말까지 신청을 접수해, 각종 심사와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5월쯤 대상을 확정하고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각 지방국토관리청은 성과관리계획에 `신기술 활용` 지표를 신설하고, 신기술 활용 우수자에게 포상(장관 표창)을 실시해 신기술 활용을 유도할 계획이다. 도로건설 1개당 1건 이상, 하천사업 2개당 1건 이상 신기술을 적용해야 인정된다.
신기술 지정에 대한 이의제기를 줄이기 위해 신청서류를 명확히 하고 이에 대한 검토, 검증을 강화하는 한편 안전, 환경 등 중요도를 감안해 안전성(1차 심사), 환경성(2차 심사) 등 평가항목을 신설한다.
또한 스마트 건설분야 신기술은 `첨단기술성` 항목에 만점을 주고, 신기술 지정 시 `스마트 건설기술` 명칭을 부여해 차별화한다. 스마트 건설기술은 전통 건설기술에 4차 산업혁명 기술인 건설정보모델링(BIM), 드론, 로봇, 사물인터넷(IoT) 등을 융합ㆍ활용하는 기술과 건설 과정의 자동ㆍ디지털화를 통해 생산성ㆍ안전성 높이는 기술을 가리킨다.
아울러 신기술 이해당사자 간 분쟁 해소를 위해, 현재 운영 중인 민원조정위원회에 전문적인 성능검증을 위한 조사특별위원회를 운영한다. 그간 이해당사자 의견 청취 후 민원 검토결과를 통보해왔는데, 앞으로는 분쟁 발생시 이해당사자간 성능검증 방법 등을 사전에 합의하고 검증을 실시해 분쟁을 조기에 해소할 계획이다.
아울러 신기술 지정에 대한 이의제기를 줄이기 위해 신청서류를 명확히 정리하고 이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며 평가항목을 늘려 신청과 심사의 내실화를 꾀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달부터 건설신기술 시험시공 신청을 공모하며, 오는 5월에는 신기술 평가절차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고, 6월쯤에는 「건설기술 진흥법」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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