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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대주택 임차인의 알 권리 제고되나?
김관영 의원,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 개정안 대표발의… 제58조의2 제4항 및 제5항 신설
repoter : 김진원 기자 ( qkrtpdud.1@daum.net ) 등록일 : 2019-03-05 16:25:01 · 공유일 : 2019-03-05 20:02:14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공공임대주택 임대차계약 시 임차인이 해당 주택에 대한 정보를 구체적으로 확보하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국회운영위원회 바른미래당 김관영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4일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은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임대차계약 체결 시, 공공주택사업자는 최초 공고 등의 행정절차만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신규입주 또는 임차인이 교체될 경우에도 공공주택사업자는 임차인에게 거실, 화장실 등을 포함하는 공공임대주택의 물리적 상태에 관해 설명하고 확인받는 과정을 명시하고 있지 않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공공임대주택은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의 이점이 있으나, 주거복지 영역을 소홀히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면서 "공공임대주택사업자는 임대뿐만 아니라, 임차인의 주거복지를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고자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시, 공공주택사업자는 해당 공공임대주택의 거실, 화장실 등의 물리적 상태를 임차인에게 설명하고 확인 받도록 해야 한다"면서 "이는 임차인의 주거복지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이다"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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