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부산광역시 양정3구역 재개발사업에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최근 사업시행인가를 받았기 때문이다.
지난 2월 27일 부산진구는 양정3구역 재개발의 사업시행계획(안)을 같은 달 21일에 인가했다고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부산 부산진구 양정로10번길 11(양정동) 일원 4만4278.8㎡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조합장 최성우)은 이곳에 용적률 8269.89%, 건폐율 21.04%를 적용한 지하 2층~지상 28층 규모의 공동주택 903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분양계획은 분양 851가구, 임대 52가구로 계획됐다.
한편, 이 사업은 2009년 12월 23일 정비구역 지정, 2016년 9월 12일 조합설립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부산광역시 양정3구역 재개발사업에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최근 사업시행인가를 받았기 때문이다.
지난 2월 27일 부산진구는 양정3구역 재개발의 사업시행계획(안)을 같은 달 21일에 인가했다고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부산 부산진구 양정로10번길 11(양정동) 일원 4만4278.8㎡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조합장 최성우)은 이곳에 용적률 8269.89%, 건폐율 21.04%를 적용한 지하 2층~지상 28층 규모의 공동주택 903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분양계획은 분양 851가구, 임대 52가구로 계획됐다.
한편, 이 사업은 2009년 12월 23일 정비구역 지정, 2016년 9월 12일 조합설립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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