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대폐차로 볼 수 있는 기간은 차량을 등록말소한 후 6개월 이내여야 하고, 6개월이 초과되면 대폐차로 볼 수 없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2월 27일 법제처는 서울특별시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이 등록제로 규정돼 있던 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2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4호에서는 `화물자동차의 대폐차`를 변경신고 할 수 있는 경미한 변경사항으로 규정하면서 대폐차로 볼 수 있는 구체적인 시간적 범위를 법령상 규정하고 있지 않은바, 법령상 대폐차의 기준이 정해져 있지 않음에도 「자동차관리법」 제13조에 따라 차량을 등록말소하고 일정한 시간적 범위를 초과한 것을 이유로 해 `대폐차`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대폐차로 볼 수 없는 경우 그 기준이 되는 시간적 범위를 문의한 것에 대해 이 같이 회답했다.
이렇게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등록을 한 자가 등록사항을 변경하려 할 때에는 변경등록을 하도록 하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화물자동차의 대폐차`를 변경신고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대폐차의 기준이 되는 시간적 범위에 관해서는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런데 `대폐차`의 실질은 `감차 및 증차`와 유사함에도 구 화물자동차법령에서 이를 별개의 제도로 운영한 취지는 짧은 기간 내에 차량이 교체되는 경우를 상정한 것으로 봐야 하므로 구 화물자동차법령에 따른 `대폐차`는 동시에 또는 법체계상 인정될 수 있는 합리적인 기간 내에 이뤄진 것을 의미하고 이 기간이 초과됐을 때에는 `대폐차`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법제처는 "그리고 말소등록된 차량의 소유자가 그 번호를 신규등록하는 차량에 다시 부여받으려면 말소등록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여야 함을 규정하고 있고 6개월이 지나면 다른 사람이 그 번호를 사용할 수 있게 돼 해당 번호가 말소된 것으로 보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화물자동차법령에서 대폐차로 볼 수 있는 시간적 범위는 차량을 등록말소한 후 6개월 이내여야 하고 6개월을 초과한 경우는 대폐차로 볼 수 없다고 보는 것이 관련 규정 취지 및 체계에 부합하는 해석이다"고 덧붙였다.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대폐차로 볼 수 있는 기간은 차량을 등록말소한 후 6개월 이내여야 하고, 6개월이 초과되면 대폐차로 볼 수 없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2월 27일 법제처는 서울특별시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이 등록제로 규정돼 있던 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2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4호에서는 `화물자동차의 대폐차`를 변경신고 할 수 있는 경미한 변경사항으로 규정하면서 대폐차로 볼 수 있는 구체적인 시간적 범위를 법령상 규정하고 있지 않은바, 법령상 대폐차의 기준이 정해져 있지 않음에도 「자동차관리법」 제13조에 따라 차량을 등록말소하고 일정한 시간적 범위를 초과한 것을 이유로 해 `대폐차`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대폐차로 볼 수 없는 경우 그 기준이 되는 시간적 범위를 문의한 것에 대해 이 같이 회답했다.
이렇게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등록을 한 자가 등록사항을 변경하려 할 때에는 변경등록을 하도록 하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화물자동차의 대폐차`를 변경신고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대폐차의 기준이 되는 시간적 범위에 관해서는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런데 `대폐차`의 실질은 `감차 및 증차`와 유사함에도 구 화물자동차법령에서 이를 별개의 제도로 운영한 취지는 짧은 기간 내에 차량이 교체되는 경우를 상정한 것으로 봐야 하므로 구 화물자동차법령에 따른 `대폐차`는 동시에 또는 법체계상 인정될 수 있는 합리적인 기간 내에 이뤄진 것을 의미하고 이 기간이 초과됐을 때에는 `대폐차`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법제처는 "그리고 말소등록된 차량의 소유자가 그 번호를 신규등록하는 차량에 다시 부여받으려면 말소등록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여야 함을 규정하고 있고 6개월이 지나면 다른 사람이 그 번호를 사용할 수 있게 돼 해당 번호가 말소된 것으로 보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화물자동차법령에서 대폐차로 볼 수 있는 시간적 범위는 차량을 등록말소한 후 6개월 이내여야 하고 6개월을 초과한 경우는 대폐차로 볼 수 없다고 보는 것이 관련 규정 취지 및 체계에 부합하는 해석이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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