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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서문지구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임대 45가구 포함 아파트 총 842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건설
repoter : 김학형 기자 ( keithhh@naver.com )
등록일 : 2019-03-06 12:45:54 · 공유일 : 2019-03-06 13:02:08
[아유경제=김학형] 대구광역시 서문시장 서쪽에 위치한 서문지구(재개발)가 정비구역으로 지정됐다.
지난달(2월) 28일 대구시는 중구 큰장로 102(대신동) 일원의 서문지구에 대해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을 고시했다.
고시에 따르면 서문지구는 면적 4만1436㎡ 전체가 제3종일반주거지역에 해당한다.
재개발을 통해 기존 건축물 129개동은 모두 철거하며, 현재 330가구에서 512가구 많은 842가구를 새로 짓는다. 이 가운데 임대는 45가구(5.34%), 전용면적 29.5㎡, 1개동이다.
전용면적별 건설 비율은 ▲85㎡ 초과 100가구(11.9%) ▲85㎡ 이하 742가구(88.1%)이며, 허용 최대 규모는 108.89㎡이다.
주택용지는 A(대신동 1535 일원)ㆍB(대신동 1021 일원)로 나눠 1ㆍ2단지를 구성한다. 건폐율ㆍ용적률ㆍ높이는 각각 1단지(25% 이하, 227% 이하, 70m 이하), 2단지(26% 이하, 271% 이하, 87m 이하)로 적용한다.
이 밖에 소공원(615㎡)을 비롯해 경로당, 어린이놀이터, 어린이집, 주민운동시설, 작은도서관, 주민공동시설, 관리사무실 및 도로 등을 조성한다.
대구시 관계자는 "서문지구 재개발구역은 `2020 대구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상 중구55 정비예정구역 일부를 선시행하는 것"이며 "남은 대신동 1603 일원 면적 2만194㎡(후시행)는 향후 정비구역으로 지정되면 변경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인근 서문시장에서 2016년 11월 화재로 무너진 4지구가 추진위원회 구성하고 재건축사업을 논의 중이다. 1지구와 통합재건축을 추진하는 데 난항을 겪는 것으로 알려졌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학형] 대구광역시 서문시장 서쪽에 위치한 서문지구(재개발)가 정비구역으로 지정됐다.
지난달(2월) 28일 대구시는 중구 큰장로 102(대신동) 일원의 서문지구에 대해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을 고시했다.
고시에 따르면 서문지구는 면적 4만1436㎡ 전체가 제3종일반주거지역에 해당한다.
재개발을 통해 기존 건축물 129개동은 모두 철거하며, 현재 330가구에서 512가구 많은 842가구를 새로 짓는다. 이 가운데 임대는 45가구(5.34%), 전용면적 29.5㎡, 1개동이다.
전용면적별 건설 비율은 ▲85㎡ 초과 100가구(11.9%) ▲85㎡ 이하 742가구(88.1%)이며, 허용 최대 규모는 108.89㎡이다.
주택용지는 A(대신동 1535 일원)ㆍB(대신동 1021 일원)로 나눠 1ㆍ2단지를 구성한다. 건폐율ㆍ용적률ㆍ높이는 각각 1단지(25% 이하, 227% 이하, 70m 이하), 2단지(26% 이하, 271% 이하, 87m 이하)로 적용한다.
이 밖에 소공원(615㎡)을 비롯해 경로당, 어린이놀이터, 어린이집, 주민운동시설, 작은도서관, 주민공동시설, 관리사무실 및 도로 등을 조성한다.
대구시 관계자는 "서문지구 재개발구역은 `2020 대구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상 중구55 정비예정구역 일부를 선시행하는 것"이며 "남은 대신동 1603 일원 면적 2만194㎡(후시행)는 향후 정비구역으로 지정되면 변경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인근 서문시장에서 2016년 11월 화재로 무너진 4지구가 추진위원회 구성하고 재건축사업을 논의 중이다. 1지구와 통합재건축을 추진하는 데 난항을 겪는 것으로 알려졌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