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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전 대통령, ‘자택에 구금 된 것과 같은 상태’로 조건부 보석
repoter : 조은비 기자 ( qlvkbam@naver.com ) 등록일 : 2019-03-06 15:20:46 · 공유일 : 2019-03-06 20:01:57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뇌물횡령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항소심에서 보석으로 풀려난다.

이 전 대통령은 법원 인사로 항소심 재판부가 새로 구성돼 구속 기한인 다음 달(4월) 8일까지 충분한 심리가 이뤄지기 어려운 점과, 78세의 고령의 나이인 점, 그리고 수면무호흡증으로 돌연사 가능성이 있다며 지난 1월 29일 재판부에 보석을 요청한 바 있다.

하지만 검찰은 재판부 변경이 보석 허가 사유가 될 수 없으며 건강 상태 또한 석방해 치료할 만큼 위급하지 않다고 답했다. 재판부 역시 "만약 입원 진료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면 오히려 보석을 취소하고 구치소 내 의료진의 도움을 받는 것이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다만 "구속 만기일에 선고한다고 가정해도 고작 43일밖에 주어지지 않았다"라며 "심리하지 못한 증인 수를 감안하면 만기일까지 충실한 심리를 끝내고 선고하기는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서 재판부는 "보석을 허가하면 조건부로 임시 석방해 구속영장의 효력이 유지되고, 조건을 어기면 언제든 다시 구치소에 구금할 수 있다"라며 "법원의 허가 없이는 자택에서 한 발짝도 나갈 수 없고, 변호인과 직계 혈족 외에는 접견ㆍ통신도 할 수 없으므로 자택에 구금된 것과 같은 상태가 된다"며 조건을 걸었다.

특히 매주 재판부에 일주일간 시간별 활동 내역 등 보석 조건 이행 상황을 제출할 것도 요구했다.

이 전 대통령은 변호인과 상의 후 "(조건을) 숙지했다"며 조건부 보석에 동의했고 이에 따라 재판부는 보석 허가를 최종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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