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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고 위치 변경 시, 교육용 기본재산 처분대금 보전해야
repoter : 김진원 기자 ( qkrtpdud.1@daum.net ) 등록일 : 2019-03-06 16:51:41 · 공유일 : 2019-03-06 20:02:13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새로운 학교의 교육용 기본재산을 확보하고 남은 처분대금은 교비회계에 보전해야 한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2월 27일 법제처는 울산광역시 교육청이 사립 고등학교의 위치를 변경하기 위해 「사립학교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교비회계에 속하는 기존 학교의 교육용 기본재산을 처분하고 그 처분대금으로 새로운 학교의 교육용 기본재산을 확보하는 경우, 새로운 학교의 교육용 기본재산을 확보하고 남은 처분대금은 교비회계에 보전해야 하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이 같이 회답했다.

이렇게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이나 재산은 차입금의 원리금을 상환하는 경우와 공공이나 교육ㆍ연구의 목적으로 교육용 기본재산을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연구기관에 무상으로 귀속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회계에 전출하거나 대여할 수 없다고 규정함으로써, 교비회계를 다른 회계로 전출하거나 대여하는 것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계속해서 "교비회계의 전출이나 대여를 제한하는 취지는 학교법인의 재산상태 및 경영능력의 좋고 나쁨과 관계없이 적어도 교비회계만큼은 학교교육에 사용하고 법인의 운영비 등 다른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학교교육의 질과 연속성에 대한 학생 및 교직원의 기대를 보호하고 사립학교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법제처는 "그렇다면 새로운 학교의 교육용 기본재산을 확보하고 남은 처분대금을 교비회계에서 다른 회계로 전출하거나 대여할 수 있는 예외 사유로 규정하고 있지 않고, 교비회계의 세출은 학교교육에 직접 필요한 경비 등으로 한정해서 규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새로운 학교의 교육용 기본재산을 확보하고 남은 처분대금은 교비회계에 보전돼야 한다"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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