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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공공임대주택 5년 더 산다
국토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repoter : 김학형 기자 ( keithhh@naver.com )
등록일 : 2019-03-06 16:37:26 · 공유일 : 2019-03-06 20:02:16
[아유경제=김학형] 앞으로 국가유공자는 공공임대주택에서 좀 더 오래 살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달(2월) 22일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영구임대주택과 국민임대주택에 대한 국가유공자 우선공급 제도는 이달 31일이면 유효기간이 만료된다.
이에 따라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영구ㆍ국민임대주택 입주자 자격에서 국가유공자 주거지원제도의 유효기간을 2024년 3월 31일까지로 5년 연장하는 것이다.
이 개정령안은 이달 14일까지 입법예고 기간 중 제기된 의견을 반영해, 추후 공포한 날부터 즉각 시행된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학형] 앞으로 국가유공자는 공공임대주택에서 좀 더 오래 살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달(2월) 22일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영구임대주택과 국민임대주택에 대한 국가유공자 우선공급 제도는 이달 31일이면 유효기간이 만료된다.
이에 따라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영구ㆍ국민임대주택 입주자 자격에서 국가유공자 주거지원제도의 유효기간을 2024년 3월 31일까지로 5년 연장하는 것이다.
이 개정령안은 이달 14일까지 입법예고 기간 중 제기된 의견을 반영해, 추후 공포한 날부터 즉각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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