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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경찰-국세청과 통합정보망 구축… ‘부동산 교란행위’ 잡는다
repoter : 김필중 기자 ( kpj11@naver.com )
등록일 : 2019-03-06 18:10:42 · 공유일 : 2019-03-06 20:02:20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업ㆍ다운계약, 자전거래 등 부동산시장 교란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정부 기관들이 정보망을 연계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ㆍ이하 국토부)는 경찰과 국세청이 조사나 수사 과정에서 적발한 부동산 거래 관련 불법ㆍ부정행위 정보를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기관 간 정보망을 연계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현재는 이 같은 정보공유가 통합적으로 이뤄지지 않아 경찰이 부동산 사범에 대해 수사를 하거나 국세청이 탈세 조사를 해도 국토부나 지방자치단체에 불법행위 내용을 통지하지 않으면 자체적인 파악이 어렵다.
실제 탈세가 발생했을 때 실거래 신고 의무를 위반했을 가능성이 크지만, 국세청이 이를 통지하지 않아 처벌이 내려지지 않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이에 국토부는 경찰과 국세청의 부동산 수사 및 조사 관련 정보를 모아 통합 정보망을 갖춰 실시간으로 이를 파악해 법적ㆍ행정적 처분을 내릴 수 있게 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최근 통합정보망 구축을 위해 외부 연구용역을 발주한 상태"라면서 "오는 4월 중 연구용역 기관과 계약을 맺고 올해 가을까지 시스템 개발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업ㆍ다운계약, 자전거래 등 부동산시장 교란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정부 기관들이 정보망을 연계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ㆍ이하 국토부)는 경찰과 국세청이 조사나 수사 과정에서 적발한 부동산 거래 관련 불법ㆍ부정행위 정보를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기관 간 정보망을 연계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현재는 이 같은 정보공유가 통합적으로 이뤄지지 않아 경찰이 부동산 사범에 대해 수사를 하거나 국세청이 탈세 조사를 해도 국토부나 지방자치단체에 불법행위 내용을 통지하지 않으면 자체적인 파악이 어렵다.
실제 탈세가 발생했을 때 실거래 신고 의무를 위반했을 가능성이 크지만, 국세청이 이를 통지하지 않아 처벌이 내려지지 않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이에 국토부는 경찰과 국세청의 부동산 수사 및 조사 관련 정보를 모아 통합 정보망을 갖춰 실시간으로 이를 파악해 법적ㆍ행정적 처분을 내릴 수 있게 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최근 통합정보망 구축을 위해 외부 연구용역을 발주한 상태"라면서 "오는 4월 중 연구용역 기관과 계약을 맺고 올해 가을까지 시스템 개발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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