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오전 주거권네트워크, 민달팽이유니온, 참여연대 등 주거 관련 시민단체들은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주택)계약갱신제도와 전월세인상률 상한제 도입을 포함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을 촉구했다.
회견에 나선 서울세입자협회 박동수 대표는 "20대 국회에 발의된 「주택임대차보호법」 관련 법안만 33건"이라며 "문재인 정부가 추진해온 임대사업자등록제도는 등록된 임대주택 세입자들에게만 4년 또는 8년의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인상률 상한제가 적용되는 만큼, 모든 세입자들의 주거 안정을 보장하기 위해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이강훈 부본부장(변호사)은 "해외 주요 선진국에서는 정해진 임대기한이 없거나 장기 임대차를 지향하고, 임대료는 표준임대료와 가이드라인 등을 참고한다"면서 "국회가 하루 빨리 국내 주거 세입자들의 미흡한 법적 보호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민달팽이유니온 최지희 위원장은 "전세가격이 하락하고 있다는 언론들의 보도가 있지만 과반수 청년들이 거주하는 보증금 낮은 월세주택의 임대료는 오히려 상승하고 있다"며 "청년세입자들에게도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이들 시민단체는 기자회견 뒤 여야 5당 대표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의원들에게 요구안을 전달했다.
[아유경제=김학형] "2019년 1호 법안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하라!"
6일 오전 주거권네트워크, 민달팽이유니온, 참여연대 등 주거 관련 시민단체들은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주택)계약갱신제도와 전월세인상률 상한제 도입을 포함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을 촉구했다.
회견에 나선 서울세입자협회 박동수 대표는 "20대 국회에 발의된 「주택임대차보호법」 관련 법안만 33건"이라며 "문재인 정부가 추진해온 임대사업자등록제도는 등록된 임대주택 세입자들에게만 4년 또는 8년의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인상률 상한제가 적용되는 만큼, 모든 세입자들의 주거 안정을 보장하기 위해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이강훈 부본부장(변호사)은 "해외 주요 선진국에서는 정해진 임대기한이 없거나 장기 임대차를 지향하고, 임대료는 표준임대료와 가이드라인 등을 참고한다"면서 "국회가 하루 빨리 국내 주거 세입자들의 미흡한 법적 보호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민달팽이유니온 최지희 위원장은 "전세가격이 하락하고 있다는 언론들의 보도가 있지만 과반수 청년들이 거주하는 보증금 낮은 월세주택의 임대료는 오히려 상승하고 있다"며 "청년세입자들에게도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이들 시민단체는 기자회견 뒤 여야 5당 대표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의원들에게 요구안을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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