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건설업계 현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다단계 하도급을 근절하기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형수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건설산업기본법」 일부 개정안을 이달 7일 대표발의 했다.
현재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직업안정법」에 따라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등록하도록 하고 있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대해 서 의원은 "그러나 무등록 유료직업소개사업자를 통해 고용을 알선 받은 건설업자에 대해서는 별도의 제재 규정이 없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건설현장에서 시공에 참여하지는 않으면서 근로자 고용만 알선하는 소위 `채용팀장형` 다단계 하도급 근절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서 의원은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고자 "건설업자에게 무등록 고용알선업자를 통해 근로자를 소개받아 고용하지 않도록 하고, 위반 시 2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해야 한다"면서 "채용팀장형 다단계 하도급의 근절 및 건전한 고용 환경 조성에 이바지하려는 것이다"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건설업계 현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다단계 하도급을 근절하기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형수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건설산업기본법」 일부 개정안을 이달 7일 대표발의 했다.
현재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직업안정법」에 따라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등록하도록 하고 있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대해 서 의원은 "그러나 무등록 유료직업소개사업자를 통해 고용을 알선 받은 건설업자에 대해서는 별도의 제재 규정이 없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건설현장에서 시공에 참여하지는 않으면서 근로자 고용만 알선하는 소위 `채용팀장형` 다단계 하도급 근절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서 의원은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고자 "건설업자에게 무등록 고용알선업자를 통해 근로자를 소개받아 고용하지 않도록 하고, 위반 시 2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해야 한다"면서 "채용팀장형 다단계 하도급의 근절 및 건전한 고용 환경 조성에 이바지하려는 것이다"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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