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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창지구 재개발, 사업시행인가 ‘눈앞’
repoter : 서승아 기자 ( nellstay87@naver.com ) 등록일 : 2019-03-07 18:18:51 · 공유일 : 2019-03-07 20:02:48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기 안양시 화창지구 재개발사업이 사업시행인가를 목전에 둬 이목이 집중된다.

지난 6일 안양시는 화창지구 재개발 사업시행인가를 위한 공람을 진행한다고 공고를 냈다. 공람은 이달 6일부터 20일까지 안양시 도시정비과와 해당 조합 사무실에서 진행된다.

이 사업은 안양 만안구 석수2동 348 일원 2만2846㎡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조합장 김승호)은 이곳에 건폐율 20%, 용적률 273%를 적용한 지하 3층~지상 26층 규모의 공동주택 5개동 483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한편, 이 사업의 시행기간은 사업시행인가일로부터 60개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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