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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노사, 광주형 일자리 고용안정합의서 도출… ‘사실상 합의’
repoter : 최다은 기자 ( realdaeun@naver.com ) 등록일 : 2019-03-08 14:43:02 · 공유일 : 2019-03-08 20:01:48


[아유경제=최다은 기자]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이 광주형 일자리와 관련해 기존 조합원의 고용안정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은 특별합의서를 오늘(8일) 도출했다.

현대차 노사는 이달 7일 오후 울산공장 본관에서 특별고용안정위원회를 열고 `위탁생산 신설법인 관련 특별합의서`를 작성했다.

해당 합의서에는 ▲회사는 위탁생산으로 인한 고용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현재 생산하지 않는 경차급 차종을 위탁생산 신설법인에 투입하며, 국내 공장에서 생산 중인 동일 차종을 위탁생산하지 않는다 ▲위탁생산 신설법인 생산과 관련된 사항은 매월 지부(노조)에 통보한다 ▲고용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 발생 시 단체협상에 의거해 고용안정위원회를 통해 노사 간 심의ㆍ의결한다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즉, 광주형 일자리 추진에 따라 광주광역시에 신설되는 연간 10만 대 생산공장 수익성이 낮아진다 하더라도 상대적 경쟁력이 있는 현대차 차종을 투입할 수 없도록 막고, 기존 조합원 고용을 보장하는 것에 중점을 뒀다.

앞서 노조는 향후 3년 간 철회 투쟁을 벌이겠다는 방침과 함께 광주형 일자리가 임금의 하향평준화와 공급과잉에 따른 자동차산업 생태계 혼란, 지역감정 악화 등으로 이어진다며 철회를 요구해 왔다.

노조 관계자는 "이번 합의서 도출은 고용불안이 없도록 조치하는 차원에서 진행된 것일 뿐이며 광주형 일자리에 대한 동의나 승인이 아니다"며 "반대가 많다면 폐기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형 일자리는 지난 1월 31일 광주시가 한국노총 등 노동계와 협의해 근로자 임금을 기존 업계 수준보다 낮추고 현대차와 합작법인을 만들어 광주에 10만 대 규모의 경형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생산공장을 짓는 것을 골자로 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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