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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공제폐지 시, 연봉 5000만 원 근로자 최대 50만 원 ‘증세’
repoter : 최다은 기자 ( realdaeun@naver.com ) 등록일 : 2019-03-08 14:03:40 · 공유일 : 2019-03-08 20:01:50


[아유경제=최다은 기자]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폐지되면 1년 근로소득으로 5000만 원을 받는 근로자 기준 최고 50만 원 가량의 세금을 더 낼 수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오늘(8일) 한국납세자연맹은 최근 정부가 신용카드 소득공제의 폐지를 염두한 축소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연맹의 자체 분석결과, 연봉 5000만 원 전후의 근로자들이 적게는 16만 원에서 많게는 50만 원의 정도 증세부담을 떠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제도 하에선 신용카드 사용액 중 연봉의 25%를 넘는 금액의 15%를 300만 원 한도에서 공제해 준다. 예를 들어 연봉이 5000만 원 인 직장인이 신용카드를 연간 3250만 원 이상 사용하면 최고 300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다. 만약 이 공제가 없어지면 공제한 금액 300만 원에 지방소득세를 포함한 한계세율(16.5%)을 곱한 금액 50만 원 만큼 증세가 된다.

한국납세자연맹은 신용카드공제 개편을 통한 증세에 동의하기 위해서는 세금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사용된다는 된다는 정부의 신뢰가 전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근로자들의 실질적인 세부담을 줄여주면서 소득공제를 줄일 수 있는 물가연동세제 등 도입을 제안했다.

연맹은 경제 상황이 좋지 않은 가운데 근로자에 대한 실질적 증세가 내수 침체를 가져올 수 있다는 이유로 신용카드 소득공제 축소에 반대하고 있다. 연맹이 지난 5일부터 시작한 반대 서명은 하루 만에 3000명을 넘어섰고, 사흘 만에 5000명을 돌파했다.

납세자연맹 김선택 회장은 "최근 우리나라 경제 상황이 좋지 않아 연봉이 동결되거나 연봉인상률이 물가상승률보다 낮아 실질임금이 정체되거나 마이너스인 근로자가 많다"며 "이 같은 상황에서 근로자에게 증세를 하는 것은 소비를 축소시켜 경제에 안좋은 영향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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