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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50대 후반도 주택연금 가입 대상자 된다
repoter : 최다은 기자 ( realdaeun@naver.com )
등록일 : 2019-03-08 15:40:42 · 공유일 : 2019-03-08 20:02:07
[아유경제=최다은 기자] 주택연금 가입 대상자가 확대될 전망이다. 주택연금 가입 가능한 연령이 50대로 낮아지고 가입주택 가격제한 기준이 시가에서 공시가격으로 바뀌기 때문이다.
지난 7일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2019 사업계획`을 통해 주택연금을 현실화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현행 주택연금은 집을 소유하고 있는 만 60세 이상의 9억 원 이하 주택 보유자가 집을 담보로 맡기고 평생 매달 국가가 보증하는 연금을 받는 제도다.
금융위는 주택연금이 실질적인 노후보장 수단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가입 문을 넓힐 계획이다. 우선 현재 60세 이상인 가입연령을 하향조정하기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가입 연령을 몇 살까지 낮출지는 아직 결정하지 못했지만, 50대 수준으로 내릴 것으로 보인다"며 "법 개정이 필요한 만큼 논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지금까지 강남 등 일부 고가 주택이 밀집된 지역 거주자들은 주택연금에 가입하고 싶어도 가격제한에 걸려 혜택을 보지 못했다. 이에 연금가입 가격제한 기준도 현행 시가 9억 원에서 공시가격 9억 원으로 현실화된다.
다만, 주택 가격이 비싸다고 무한정 연금이 늘어나는 것은 아니다. 주택 가격과 상관없이 연금한도가 9억 원으로 제한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20억 원짜리 주택을 담보로 맡겨도 9억 원에 해당되는 연금만 받게 되며 한도를 초과하는 부분은 상속된다. 또한 주택연금 가입자가 사망해도 자녀의 동의 없이 배우자에게 연금이 자동 상계된다.
주택연금에 가입된 주택을 전세나 반세로 임대하는 것도 허용된다. 가입자가 추가 소득을 얻고 청년ㆍ신혼부부 등에게 시세보다 저렴하게 임대할 수 있다.
한편, 금융위는 청년과 대학생들에게 전ㆍ월세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1조1000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최다은 기자] 주택연금 가입 대상자가 확대될 전망이다. 주택연금 가입 가능한 연령이 50대로 낮아지고 가입주택 가격제한 기준이 시가에서 공시가격으로 바뀌기 때문이다.
지난 7일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2019 사업계획`을 통해 주택연금을 현실화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현행 주택연금은 집을 소유하고 있는 만 60세 이상의 9억 원 이하 주택 보유자가 집을 담보로 맡기고 평생 매달 국가가 보증하는 연금을 받는 제도다.
금융위는 주택연금이 실질적인 노후보장 수단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가입 문을 넓힐 계획이다. 우선 현재 60세 이상인 가입연령을 하향조정하기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가입 연령을 몇 살까지 낮출지는 아직 결정하지 못했지만, 50대 수준으로 내릴 것으로 보인다"며 "법 개정이 필요한 만큼 논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지금까지 강남 등 일부 고가 주택이 밀집된 지역 거주자들은 주택연금에 가입하고 싶어도 가격제한에 걸려 혜택을 보지 못했다. 이에 연금가입 가격제한 기준도 현행 시가 9억 원에서 공시가격 9억 원으로 현실화된다.
다만, 주택 가격이 비싸다고 무한정 연금이 늘어나는 것은 아니다. 주택 가격과 상관없이 연금한도가 9억 원으로 제한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20억 원짜리 주택을 담보로 맡겨도 9억 원에 해당되는 연금만 받게 되며 한도를 초과하는 부분은 상속된다. 또한 주택연금 가입자가 사망해도 자녀의 동의 없이 배우자에게 연금이 자동 상계된다.
주택연금에 가입된 주택을 전세나 반세로 임대하는 것도 허용된다. 가입자가 추가 소득을 얻고 청년ㆍ신혼부부 등에게 시세보다 저렴하게 임대할 수 있다.
한편, 금융위는 청년과 대학생들에게 전ㆍ월세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1조1000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