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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 1~2학년 방과 후 영어수업 허용… 공기정화도 의무화
repoter : 조은비 기자 ( qlvkbam@naver.com )
등록일 : 2019-03-13 17:11:49 · 공유일 : 2019-03-13 20:02:16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지난해 3월부터 금지됐던 초등학교 1~2학년 대상 방과 후 영어수업이 다시 가능해졌다.
13일 국회는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이하 공교육정상화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선행학습을 금지하는 법령에서 초등학교 1~2학년의 방과 후 영어수업은 예외로 취급된다.
교육부는 공교육정상화법에 따라 지난해 3월부터 방과 후 영어수업을 금지했지만, 오히려 사교육비 부담이 더 커지는 결과가 초래됐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지난해 취임 직후 "방과 후 영어수업 허용이 맞는 방향"이라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따라서 이르면 올해 4월부터 영어 방과 후 프로그램이 학교에서 이뤄질 예정이며, 이날 학생들의 건강권을 위해 교실 내 공기정화 설비 및 미세먼지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학교보건법」도 통과됐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지난해 3월부터 금지됐던 초등학교 1~2학년 대상 방과 후 영어수업이 다시 가능해졌다.
13일 국회는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이하 공교육정상화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선행학습을 금지하는 법령에서 초등학교 1~2학년의 방과 후 영어수업은 예외로 취급된다.
교육부는 공교육정상화법에 따라 지난해 3월부터 방과 후 영어수업을 금지했지만, 오히려 사교육비 부담이 더 커지는 결과가 초래됐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지난해 취임 직후 "방과 후 영어수업 허용이 맞는 방향"이라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따라서 이르면 올해 4월부터 영어 방과 후 프로그램이 학교에서 이뤄질 예정이며, 이날 학생들의 건강권을 위해 교실 내 공기정화 설비 및 미세먼지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학교보건법」도 통과됐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