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동대문구 제기4구역 재개발사업이 최근 사업시행인가를 득했다.
이달 동대문구는 제기4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이 인가 신청한 사업시행계획(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제1항에 의거 인가하고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이를 고시했다.
이 사업은 동대문구 홍릉로15길 11(제기동) 일대 3만3485.7㎡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30.83%, 용적률 249.97%를 적용한 지하 2층에서 지상 최고 2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1개동 총 909가구(임대 156가구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공급할 계획이다.
제기4구역 재개발사업은 2005년 정비구역으로 지정받고 2009년 관리처분인가를 취득했으나 이주ㆍ철거가 진행되던 도중 2013년 5월 조합 설립 무효 판결을 받으면서 사업이 중단됐다.
하지만 제기4구역이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되면서 시유지 일부를 양도 받았고, 용적률과 세대수가 상향된 데다 주민 부담금이 감소해 사업성을 향상시킬 수 있었다.
인근의 한 공인중개사사무소 관계자는 "제기4구역의 주변에는 청량리 재개발이 줄줄이 추진되고 있는 점이 호재"라며 "그동안 청량리 일대 재개발사업들이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였지만 최근 강북권 도시정비사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대형 건설사들의 관심도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고 귀띔했다.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동대문구 제기4구역 재개발사업이 최근 사업시행인가를 득했다.
이달 동대문구는 제기4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이 인가 신청한 사업시행계획(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제1항에 의거 인가하고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이를 고시했다.
이 사업은 동대문구 홍릉로15길 11(제기동) 일대 3만3485.7㎡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30.83%, 용적률 249.97%를 적용한 지하 2층에서 지상 최고 2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1개동 총 909가구(임대 156가구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공급할 계획이다.
제기4구역 재개발사업은 2005년 정비구역으로 지정받고 2009년 관리처분인가를 취득했으나 이주ㆍ철거가 진행되던 도중 2013년 5월 조합 설립 무효 판결을 받으면서 사업이 중단됐다.
하지만 제기4구역이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되면서 시유지 일부를 양도 받았고, 용적률과 세대수가 상향된 데다 주민 부담금이 감소해 사업성을 향상시킬 수 있었다.
인근의 한 공인중개사사무소 관계자는 "제기4구역의 주변에는 청량리 재개발이 줄줄이 추진되고 있는 점이 호재"라며 "그동안 청량리 일대 재개발사업들이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였지만 최근 강북권 도시정비사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대형 건설사들의 관심도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고 귀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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