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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철거민 이주정착금 지급되나?
정동영 의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 개정안 대표발의… 부칙 제38조의2 신설
repoter : 김진원 기자 ( qkrtpdud.1@daum.net ) 등록일 : 2019-03-15 16:09:21 · 공유일 : 2019-03-15 20:01:55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재건축 이주대책 보완의 필요성이 증대되는 가운데 철거민에게 이주정착금을 지급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주평화당 정동영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13일 대표발의 했다.

정 의원은 "최근 단독주택 재건축사업 추진 과정에서 강제집행에 따른 철거와 퇴거 조치로 주민들의 삶의 터전이 상실되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면서 "단독주택 재건축사업의 이주대책 보완에 대한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특히 단독주택 재건축사업은 공동주택 재건축사업과는 달리 그 사업의 공익적 특성상 재개발사업과의 유사성이 많아 현행법이 전부 개정될 당시 2018년 2월 9일 재건축사업이 공동주택으로 한정됐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에 진행 중인 단독주택 재건축사업에 대해서는 여전히 이주대책에 대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그 보완이 시급한 실정이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고자 "종전의 단독주택 재건축사업 사업시행자가 사업시행인가 신청 시 사업시행계획(안)에 이주정착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해야 한다"면서 "단독주택 재건축사업 이주 관련 대책을 보완하려는 것이다"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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