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농지취득 추천 가능자에 소관 기관 장 이외에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규정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는 근거규정으로 볼 수 없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7일 법제처는 문화체육관광부를 비롯해 충청북도 등이 「농지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서는 농지취득 추천을 할 수 있는 자에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 외에 소관 사무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해당 규정을 전통사찰이 농지취득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추천할 수 있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는 근거규정으로 볼 수 있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이 같이 회답했다.
이렇게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헌법」 제96조에서는 `행정각부의 설치ㆍ조직과 직무범위는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행정권한을 위임하는 것은 그 권한을 가진 자를 변경하는 효과를 발생시킨다"며 "행정기관이 권한을 위임하려면 개별 법률에 그 위임의 근거를 두거나 국가행정사무의 기본적인 위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법에 따라 행정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런데 「농지법」에서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농지취득 추천 권한을 위임하는 규정은 없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농지취득 추천 권한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에게 위임하는 명시적인 근거가 삭제됐으므로 현재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농지취득 추천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은 없다"고 설명했다.
또한 법제처는 "`권한을 위임받은 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농지취득 추천 권한을 다른 기관에 위임한 경우 그 위임받은 기관을 가리키는 것으로서 위임받은 기관도 추천 권한이 있다는 의미일 뿐"이라며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농지취득 추천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하는 근거 규정으로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농지취득 추천 가능자에 소관 기관 장 이외에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규정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는 근거규정으로 볼 수 없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7일 법제처는 문화체육관광부를 비롯해 충청북도 등이 「농지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서는 농지취득 추천을 할 수 있는 자에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 외에 소관 사무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해당 규정을 전통사찰이 농지취득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추천할 수 있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는 근거규정으로 볼 수 있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이 같이 회답했다.
이렇게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헌법」 제96조에서는 `행정각부의 설치ㆍ조직과 직무범위는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행정권한을 위임하는 것은 그 권한을 가진 자를 변경하는 효과를 발생시킨다"며 "행정기관이 권한을 위임하려면 개별 법률에 그 위임의 근거를 두거나 국가행정사무의 기본적인 위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법에 따라 행정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런데 「농지법」에서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농지취득 추천 권한을 위임하는 규정은 없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농지취득 추천 권한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에게 위임하는 명시적인 근거가 삭제됐으므로 현재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농지취득 추천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은 없다"고 설명했다.
또한 법제처는 "`권한을 위임받은 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농지취득 추천 권한을 다른 기관에 위임한 경우 그 위임받은 기관을 가리키는 것으로서 위임받은 기관도 추천 권한이 있다는 의미일 뿐"이라며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농지취득 추천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하는 근거 규정으로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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