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최다은 기자] 서울시는 민간아파트를 대상으로 지자체 최초 `민간아파트 공공위탁관리` 2차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오늘(18일) 밝혔다.
민간아파트 공공위탁관리는 관리 비리 문제로 장기간 갈등을 겪고 있는 민간아파트 단지의 입주자 등이 요청할 경우 아파트 운영이 정상화될 때까지 최대 2년 동안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검증한 관리소장을 파견, 공공임대아파트 관리 노하우를 민간아파트에도 적용하는 직접관리 사업이다.
신청 대상은 기존 주택 관리업체와 오는 10월 31일 이전까지 계약이 종료되는 아파트 단지로, 전체 입주자 등 절반 이상이 공공위탁관리를 찬성해야 한다. 또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공공위탁관리 의결을 얻어야 한다. 이 세 가지 조건을 충족할 경우 해당 자치구에 오는 5월 3일까지 공공위탁관리를 신청하면 된다.
서울시는 자치구 신청을 취합, 내부 및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선정위원회 심사를 거쳐 5월 말 경 2~3곳을 선정한다. 이후 서울주택도시공사-단지 간 위ㆍ수탁 계약을 맺고 단지에 관리소장을 배치, 공공위탁에 나설 예정이라고 밝혔다.
시는 이번 사업이 정착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에 「공동주택관리법」과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에 대한 제도개선 법령개정을 건의했다.
아울러, SH공사는 반기별로 위탁관리 내용을 정리해 입주민 등에게 공고해야 한다. 시도 공공위탁관리가 「공동주택관리법」등의 규정에 맞게 진행되고 있는지 6개월마다 점검하고 필요할 경우 행정지도 등을 통해 관리 감독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2차 시범사업 추진으로 공공의 관리 노하우를 민간아파트에 적용해 관리를 정상화하고 투명한 관리가 이뤄지도록 하겠다"며 "1ㆍ2차 시범사업 추진실태를 바탕으로 민간아파트 공공위탁관리 사업 지속 여부를 2021년에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아유경제=최다은 기자] 서울시는 민간아파트를 대상으로 지자체 최초 `민간아파트 공공위탁관리` 2차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오늘(18일) 밝혔다.
민간아파트 공공위탁관리는 관리 비리 문제로 장기간 갈등을 겪고 있는 민간아파트 단지의 입주자 등이 요청할 경우 아파트 운영이 정상화될 때까지 최대 2년 동안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검증한 관리소장을 파견, 공공임대아파트 관리 노하우를 민간아파트에도 적용하는 직접관리 사업이다.
신청 대상은 기존 주택 관리업체와 오는 10월 31일 이전까지 계약이 종료되는 아파트 단지로, 전체 입주자 등 절반 이상이 공공위탁관리를 찬성해야 한다. 또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공공위탁관리 의결을 얻어야 한다. 이 세 가지 조건을 충족할 경우 해당 자치구에 오는 5월 3일까지 공공위탁관리를 신청하면 된다.
서울시는 자치구 신청을 취합, 내부 및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선정위원회 심사를 거쳐 5월 말 경 2~3곳을 선정한다. 이후 서울주택도시공사-단지 간 위ㆍ수탁 계약을 맺고 단지에 관리소장을 배치, 공공위탁에 나설 예정이라고 밝혔다.
시는 이번 사업이 정착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에 「공동주택관리법」과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에 대한 제도개선 법령개정을 건의했다.
아울러, SH공사는 반기별로 위탁관리 내용을 정리해 입주민 등에게 공고해야 한다. 시도 공공위탁관리가 「공동주택관리법」등의 규정에 맞게 진행되고 있는지 6개월마다 점검하고 필요할 경우 행정지도 등을 통해 관리 감독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2차 시범사업 추진으로 공공의 관리 노하우를 민간아파트에 적용해 관리를 정상화하고 투명한 관리가 이뤄지도록 하겠다"며 "1ㆍ2차 시범사업 추진실태를 바탕으로 민간아파트 공공위탁관리 사업 지속 여부를 2021년에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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