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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자격증 대여 알선행위 뿌리 뽑히나?
윤호중 의원, 「공동주택관리법」 일부 개정안 대표발의… 제90조 및 제99조 신설
repoter : 김진원 기자 ( qkrtpdud.1@daum.net ) 등록일 : 2019-03-18 15:36:16 · 공유일 : 2019-03-18 20:01:54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건설현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자격증 대여 알선행위를 처벌하기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동주택관리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14일 대표발의 했다.

윤 의원은 "지난 2016년 `건설현장 불법행위 특별단속` 결과, 총 6633명 검거 중 2593명이(39%) 각종 자격증 불법대여로 검거됐다"면서 "브로커를 통한 자격증 대여 알선행위가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음을 확인한 바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자격증을 대여하는 행위에 대한 제재는 마련돼 있으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이 규정돼 있지 않아 법적 제재효과를 크게 저해하고 있다고 판단, 각 법률에 자격증 대여 알선행위 금지의무 및 형사처벌규정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

윤 의원 역시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고자 "각종 자격증 제도에 불법 자격증 대여 알선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시 형사처벌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 자격제도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높이려 한다"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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