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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한 이유 없이 3년 이상 가축사육 미시행 배출시설은 ‘폐쇄’
repoter : 김진원 기자 ( qkrtpdud.1@daum.net ) 등록일 : 2019-03-18 14:05:33 · 공유일 : 2019-03-18 20:01:55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배출시설 설치 신고를 한 배출시설설치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3년 이상 가축사육을 하지 않은 경우 배출시설의 폐쇄를 명해야 한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13일 법제처는 환경부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가축분뇨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배출시설 설치 신고를 한 배출시설설치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3년 이상 가축사육을 하지 않은 경우 같은 법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적용해 배출시설의 폐쇄를 명해야 하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이 같이 회답했다.

이렇게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가축분뇨법에서는 위반행위를 종류별로 각 호에서 열거하면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배출시설설치자 등이 허가를 취소하거나 배출시설의 폐쇄 또는 6개월 이내의 사용중지를 명할 수 있다고 재량적으로 규정하기도 하고,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취소하거나 그 폐쇄를 명해야 한다고 의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이는 위반사항의 정도가 중하거나 배출시설 등을 유지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엄격한 처분을 하도록 한 것이고, 신고 대상 배출시설의 경우 폐쇄명령을 통해 허가취소와 같은 목적을 달성할 수 있으므로 허가를 취소하거나 그 폐쇄를 명하도록 규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리고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배출시설설치자 등의 위반행위 종류별로 위반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을 정하고 있다"면서 "그런데 해당 세부기준은 행정처분을 할 때 적용되는 재량행사의 기준을 정한 것이므로 규정한 행정처분의 기준 내용에 부합되도록 해석ㆍ집행돼야 하는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계속해서 법제처는 "그렇다면 배출시설설치자 등이 가축분뇨법 제18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같은 항 단서에 따라 행정처분을 할 의무가 있을 뿐 재량을 행사할 여지가 없으므로, 비록 가축분뇨법 시행규칙 상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에서 허가 취소만 규정하고 폐쇄명령은 규정하고 있지 않더라도 해당 규정에 따라 허가 대상 배출시설의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해야 하고 신고 대상 배출시설의 경우에는 그 폐쇄를 명해야 한다"고 짚었다.

아울러 "배출시설의 허가를 받은 시설에 대해서만 가축분뇨법 제18조제1항제2호가 적용되고 배출시설의 설치 신고를 한 시설에 대해서는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본다면, 정당한 사유 없이 3년 이상 가축사육을 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신고를 한 배출시설의 설치ㆍ운영자에 대해서는 아무런 제재처분을 할 수 없게 돼 배출시설에 대한 관리를 할 수 없게 되고, 신고 배출시설과 허가 배출시설을 합리적 사유 없이 달리 취급하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하게 된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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