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조은비 기자] 도시정비사업에서 협력 업체 등의 홍보요원인 `OS요원`이 재개발ㆍ재건축사업의 조합원을 방문해 시공자 선정 등에 관한 서면동의서를 받을 수 없도록 하는 법이 추진된다.
18일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재건축ㆍ재개발 등의 도시정비사업을 위해 토지, 주택의 소유자가 조합원의 서면동의서인 추진위원회 구성이나 주민대표회의, 시공자 선정 등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일부 건설사들이 OS요원들을 통해 조합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하거나 과장, 왜곡된 허위정보로 서면동의서를 받아내는 등 조합원과의 갈등을 야기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이번 개정안은 OS요원이 서면동의서를 받는 행위를 금지하고, 건설업자에게 감독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만약 이를 어길 시에는 해당 사업에 대한 시공자 선정 취소까지 이뤄지며 규정을 어긴 자가 용역 업체의 임직원일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안을 제안한 신창현 의원은 "OS요원들이 과장, 왜곡, 허위 홍보활동으로 재개발, 재건축 등 도시정비시장을 혼탁하게 하고, 조합원들의 합리적인 의사결정권을 침해하고 있다"라며 "이에 대한 제재수단 확보가 시급하다"고 전했다.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도시정비사업에서 협력 업체 등의 홍보요원인 `OS요원`이 재개발ㆍ재건축사업의 조합원을 방문해 시공자 선정 등에 관한 서면동의서를 받을 수 없도록 하는 법이 추진된다.
18일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재건축ㆍ재개발 등의 도시정비사업을 위해 토지, 주택의 소유자가 조합원의 서면동의서인 추진위원회 구성이나 주민대표회의, 시공자 선정 등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일부 건설사들이 OS요원들을 통해 조합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하거나 과장, 왜곡된 허위정보로 서면동의서를 받아내는 등 조합원과의 갈등을 야기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이번 개정안은 OS요원이 서면동의서를 받는 행위를 금지하고, 건설업자에게 감독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만약 이를 어길 시에는 해당 사업에 대한 시공자 선정 취소까지 이뤄지며 규정을 어긴 자가 용역 업체의 임직원일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안을 제안한 신창현 의원은 "OS요원들이 과장, 왜곡, 허위 홍보활동으로 재개발, 재건축 등 도시정비시장을 혼탁하게 하고, 조합원들의 합리적인 의사결정권을 침해하고 있다"라며 "이에 대한 제재수단 확보가 시급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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