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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아ㆍ현대아파트 재건축 ‘관리처분 변경인가’
repoter : 서승아 기자 ( nellstay87@naver.com ) 등록일 : 2019-03-18 18:12:28 · 공유일 : 2019-03-18 20:02:40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영등포구 상아ㆍ현대아파트(재건축)가 최근 관리처분 변경인가를 받았다.

지난달(2월) 28일 영등포구는 상아ㆍ현대아파트 재건축사업에 대한 관리처분 변경인가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영등포구 당산동5가 4-13, 4-2 일원 2만9428.9㎡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19.86%, 용적률 299.99%를 적용한 지하 2층~지상 29층 공동주택 7개동 802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근린생활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한편, 이 사업은 이주 완료 후 4개월 이내에 건축물을 철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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