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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5구역 재건축, 관리처분인가 ‘결실’
repoter : 서승아 기자 ( nellstay87@naver.com ) 등록일 : 2019-03-18 18:02:21 · 공유일 : 2019-03-18 20:02:42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기 수원시 111-5구역 재건축사업이 이주를 향한 발판 마련에 성공했다.

지난 11일 수원시는 111-5구역 재건축 관리처분계획(안)을 이달 7일 인가했다고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수원 장안구 창훈로30번길 28(연무동) 일원 5만3076.9㎡를 대상으로 한다. 향후 조합(조합장 김길조)은 이곳에 지하 2층~지상 29층 규모의 공동주택 113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분양은 조합원 744가구, 일반분양 374가구, 보류시설 12가구 등으로 계획됐다.

한편, 조합은 관리처분인가를 받음에 따라 이주를 향한 발걸음을 내딛을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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