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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주와 감리자 간 금전 유착 근절하나?
김상훈 의원, 「건축법」 일부 개정안 대표발의… 제25조제6항 신설
repoter : 김진원 기자 ( qkrtpdud.1@daum.net )
등록일 : 2019-03-19 16:29:32 · 공유일 : 2019-03-19 20:01:46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건축주와 감리자 간의 금전 유착 근절을 위해 감리중간보고서를 제출 즉시 등록하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건축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18일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은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도록 하고, 공사감리자는 공사의 공정 중간에 감리중간보고서를, 공사를 완료한 경우 감리완료보고서를 건축주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건축주는 감리중간보고서와 감리완료보고서를 사용승인을 신청할 때 허가권자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그러나 감리중간보고서와 관련해 사용승인을 받기 전에는 제출 대상이 건축주로 한정돼 있다"며 "건축 도중 건축관계자가 변경되는 경우 감리중간보고서를 매개로 한 금전거래가 발생하는 등 국민의 불편 및 부담이 초래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짚었다.
그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고자 "건축주가 공사감리자로부터 감리중간보고서를 제출받는 경우 그 즉시 건축행정 전산처리시스템에 등록하도록 함으로써 감리중간보고서와 관련된 국민의 불편ㆍ부담을 줄이려는 것이다"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건축주와 감리자 간의 금전 유착 근절을 위해 감리중간보고서를 제출 즉시 등록하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건축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18일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은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도록 하고, 공사감리자는 공사의 공정 중간에 감리중간보고서를, 공사를 완료한 경우 감리완료보고서를 건축주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건축주는 감리중간보고서와 감리완료보고서를 사용승인을 신청할 때 허가권자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그러나 감리중간보고서와 관련해 사용승인을 받기 전에는 제출 대상이 건축주로 한정돼 있다"며 "건축 도중 건축관계자가 변경되는 경우 감리중간보고서를 매개로 한 금전거래가 발생하는 등 국민의 불편 및 부담이 초래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짚었다.
그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고자 "건축주가 공사감리자로부터 감리중간보고서를 제출받는 경우 그 즉시 건축행정 전산처리시스템에 등록하도록 함으로써 감리중간보고서와 관련된 국민의 불편ㆍ부담을 줄이려는 것이다"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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