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사업장일반폐기물을 보관용기에 담은 경우 보관창고에 보관하지 않아도 된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13일 법제처는 부산광역시 기장군이 사업장일반폐기물을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5제3호다목1에 따라 보관용기에 담은 경우에도 같은 규칙 목2에 따라 보관창고에 보관해야 하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이 같이 회답했다.
이렇게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사업장일반폐기물의 보관과 관련해 사업장일반폐기물을 보관용기에 보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면서 "사업장일반폐기물을 보관창고 등에 보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폐목재, 폐타이어 등 보관창고 등에 보관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아무런 예외 없이 사업장일반폐기물을 보관용기에 보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 반해 보관창고 등에 보관해야 하는 대상과 그렇지 않아도 되는 대상으로 구분하고 있는바, 특히 보관창고 등에 보관이 의무로 돼 있지 않은 폐목재, 폐타이어 등의 경우 모양이 고정돼 있다"며 "침출수 등의 발생 우려도 없어 보관용기에 보관할 필요성이 크지 않을 뿐만 아니라 보관용기에 보관하기에 용이하지 않다는 점에 비춰볼 때, 개별 사업장일반폐기물의 성질이나 상태에 따라 각각 다른 대상에 적용되는 별개의 보관방법을 규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짚었다.
즉, 유동성이 있는 사업장일반폐기물은 보관용기에 보관하고, 형체가 고정돼 있어 보관용기에 보관할 필요성이 크지 않은 고체성 사업장일반폐기물은 보관창고에 보관하면 된다는 것이다.
반면 고철ㆍ폐유리조각ㆍ폐타이어 등 침출수가 발생하지 않아 주변 환경오염의 우려가 없는 사업장일반폐기물의 경우에는 보관창고 등 이외의 장소에도 보관 가능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 법제처의 설명이다.
법제처는 "그렇다면 사업장일반폐기물을 보관용기에 담은 경우에는 보관창고에 보관할 필요는 없다고 보는 것이 관련 규정 체계에 부합하는 해석"이라며 "보관용기 및 보관창고 등에 관해 규정한 취지는 폐기물이나 침출수의 누출ㆍ유출을 방지해 폐기물로 인한 환경오염을 줄여 환경을 보전하려는 것으로, 관련 규정 중 하나만을 적용해도 입법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면 동시에 적용하는 것은 수범자에 대한 과도한 규제가 될 수 있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사업장일반폐기물을 보관용기에 담은 경우 보관창고에 보관하지 않아도 된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13일 법제처는 부산광역시 기장군이 사업장일반폐기물을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5제3호다목1에 따라 보관용기에 담은 경우에도 같은 규칙 목2에 따라 보관창고에 보관해야 하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이 같이 회답했다.
이렇게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사업장일반폐기물의 보관과 관련해 사업장일반폐기물을 보관용기에 보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면서 "사업장일반폐기물을 보관창고 등에 보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폐목재, 폐타이어 등 보관창고 등에 보관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아무런 예외 없이 사업장일반폐기물을 보관용기에 보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 반해 보관창고 등에 보관해야 하는 대상과 그렇지 않아도 되는 대상으로 구분하고 있는바, 특히 보관창고 등에 보관이 의무로 돼 있지 않은 폐목재, 폐타이어 등의 경우 모양이 고정돼 있다"며 "침출수 등의 발생 우려도 없어 보관용기에 보관할 필요성이 크지 않을 뿐만 아니라 보관용기에 보관하기에 용이하지 않다는 점에 비춰볼 때, 개별 사업장일반폐기물의 성질이나 상태에 따라 각각 다른 대상에 적용되는 별개의 보관방법을 규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짚었다.
즉, 유동성이 있는 사업장일반폐기물은 보관용기에 보관하고, 형체가 고정돼 있어 보관용기에 보관할 필요성이 크지 않은 고체성 사업장일반폐기물은 보관창고에 보관하면 된다는 것이다.
반면 고철ㆍ폐유리조각ㆍ폐타이어 등 침출수가 발생하지 않아 주변 환경오염의 우려가 없는 사업장일반폐기물의 경우에는 보관창고 등 이외의 장소에도 보관 가능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 법제처의 설명이다.
법제처는 "그렇다면 사업장일반폐기물을 보관용기에 담은 경우에는 보관창고에 보관할 필요는 없다고 보는 것이 관련 규정 체계에 부합하는 해석"이라며 "보관용기 및 보관창고 등에 관해 규정한 취지는 폐기물이나 침출수의 누출ㆍ유출을 방지해 폐기물로 인한 환경오염을 줄여 환경을 보전하려는 것으로, 관련 규정 중 하나만을 적용해도 입법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면 동시에 적용하는 것은 수범자에 대한 과도한 규제가 될 수 있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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