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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내달부터 발전용 LNG 수입부과금 ‘인하’
repoter : 최다은 기자 ( realdaeun@naver.com ) 등록일 : 2019-03-19 18:26:29 · 공유일 : 2019-03-19 20:02:25


[아유경제=최다은 기자] 정부의 대기환경 개선 및 미세먼지 저감 정책에 따라 내달부터 발전용 LNG 수입부과금이 인하로 집단에너지 사업자, 자가열병합 발전, 연료전지 발전 사업자의 수입부과금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는 발전용 액화천연가스(LNG)에 대한 수입부과금을 인하하는 내용의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늘(1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4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다음 달(4월) 1일부터 발전용으로 수입되는 액화천연가스에 대한 수입부과금이 현행 kg당 24.2원에서 3.8원으로 인하된다. 이와 함께 전기를 함께 생산하는 `열병합용` 액화천연가스는 인하 조정한 수입부과금 3.8원도 전액 환급된다.

산업부는 `열병합용`은 `일반발전` 보다 에너지 이용효율이 약 30%p 우수해 오염물질ㆍ온실가스 측면에서 친환경적인 점을 고려해 환급 대상으로 했으며 기존에 2018년 말까지만 수입부과금 환급을 받도록 돼있던 100MW 미만의 소규모 열병합은 올해 1월부터 환급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전월 도입물량 기준으로 산정되는 100㎿ 이상의 `일반 발전용ㆍ집단에너지용` LNG 요금은 오는 5월 1일부터 세제 인하분이 반영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발전용 제세부담금 조정으로 연 427톤의 미세먼지가 줄어들 전망"이라며 "봄철 미세먼지 추가 감축을 위해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상한제약 발전소 확대, 석탄발전소 54개 전체 또는 부분 가동정지, 저유황탄 사용 확대 등을 차질 없이 시행하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산업부는 미세먼지 추가 감축을 위해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시 상한제약 발전소 확대 시행(전체 석탄발전소) ▲석탄발전소 54개 봄철 전체 또는 부분 가동정지 ▲저유황탄 사용 확대 등을 차질 없이 시행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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