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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 공적의무 부기등기 추진
송석준 의원, 「민간임대주택 특별법」 일부 개정안 대표발의… 제5조제5항 등 신설
repoter : 김진원 기자 ( qkrtpdud.1@daum.net ) 등록일 : 2019-03-20 16:27:42 · 공유일 : 2019-03-20 20:01:47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등록임대주택에 대한 공적 의무를 부기등기토록 해 임차인의 권익과 알권리를 강화하기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송석준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민간임대주택 특별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19일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상 임대주택사업자는 주택임대사업을 할 경우 이를 자치단체에 등록할 수 있다. 하지만 정작 임차인은 임차매물이 등록임대주택인지 여부와 등록 임대주택이면 임대 의무기간, 임대료 증액제한 권리에 대한 정보접근이 제한적이라는 일각의 문제 제기가 있었다.

이에 대해 송 의원 역시 "임대사업자도 등록임대주택에 대한 공적의무를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공적 의무를 소유권 등기에 부기등기토록 하는 입법례는 「주택법」 제61조와 「공공주택 특별법」 제49조의6에도 이미 존재한다.

송 의원은 "주택 소유권등기에 현행법상 등록임대주택임과 임대의무기간 중 매각제한, 임대료 증액제한 등 공적의무를 부기등기토록 해 임차인의 권익 보호 및 알권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임대사업자 스스로도 등록임대주택에 대한 의무를 차질 없이 이행하게 하려는 것이다"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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