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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천2-1구역 재건축 ‘관리처분 변경인가’
repoter : 김진원 기자 ( qkrtpdud.1@daum.net )
등록일 : 2019-03-20 18:16:42 · 공유일 : 2019-03-20 20:02:03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부산광역시 북구 덕천2-1구역 재건축사업이 관리처분계획의 변경을 마무리해 관심을 모은다.
이달 13일 북구는 덕천2-1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경수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관리처분계획 변경(안)에 대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라 인가하고, 동법 제78조제4항에 의거 이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북구 의성로95번길 43(덕천동) 일대 2만4793.6㎡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2층에서 지상 2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8개동 636가구를 공급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59㎡ 243가구 ▲74A㎡ 135가구 ▲74B㎡ 107가구 ▲74C㎡ 21가국 ▲84㎡ 130가구 등이며 이 중 294가구를 일반에 공급한다.
주요 변경 내용으로는 ▲약 100가구 현금청산 ▲일부 조합원 분양 변경 신청 등이다.
이번 변경으로 일반분양률이 관리처분인가 당시 30.5%에서 46.2%로 15.7%P 높아져 수익성 면에서 한 층 좋아질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한편, 2008년 12월 24일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이곳은 2015년 10월 조합설립인가, 2017년 9월 사업시행인가를 거쳐 지난해 2월 2일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부산광역시 북구 덕천2-1구역 재건축사업이 관리처분계획의 변경을 마무리해 관심을 모은다.
이달 13일 북구는 덕천2-1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경수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관리처분계획 변경(안)에 대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라 인가하고, 동법 제78조제4항에 의거 이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북구 의성로95번길 43(덕천동) 일대 2만4793.6㎡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2층에서 지상 2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8개동 636가구를 공급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59㎡ 243가구 ▲74A㎡ 135가구 ▲74B㎡ 107가구 ▲74C㎡ 21가국 ▲84㎡ 130가구 등이며 이 중 294가구를 일반에 공급한다.
주요 변경 내용으로는 ▲약 100가구 현금청산 ▲일부 조합원 분양 변경 신청 등이다.
이번 변경으로 일반분양률이 관리처분인가 당시 30.5%에서 46.2%로 15.7%P 높아져 수익성 면에서 한 층 좋아질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한편, 2008년 12월 24일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이곳은 2015년 10월 조합설립인가, 2017년 9월 사업시행인가를 거쳐 지난해 2월 2일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