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서울 성동구 성수동1가 장미아파트(이하 성수장미)가 신탁 방식 사업시행자를 지정하고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20일 도시정비업계 소식통 등에 따르면 지난 14일 성동구는 KB부동산신탁을 성수장미 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자로 지정ㆍ고시했다.
성수장미 재건축사업은 2011년 10월 추진위구성승인을 받은 뒤 2016년 정비구역으로 지정됐다. 하지만 사업에 좀처럼 속도가 붙지 않자 추진위는 신탁 방식 재건축으로 방향을 틀고 지난해 6월 26일 KB부동산신탁과 신탁 방식 재건축을 위한 업무협약(MOU)를 체결했다.
KB부동산신탁은 전체 토지등소유자 중 75% 이상의 신탁 방식 시행자 동의서를 받아 지난 1월 말 성동구에 사업시행자 지정을 신청했다. KB부동산신탁 관계자는 "주민동의율 기준인 75%를 웃도는 80%의 동의를 이끌어냈다"고 말했다.
재개발ㆍ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 주체가 신탁 방식을 택하면 조합 대신 신탁사가 사업비 조달부터 분양까지를 책임지게 된다. 신탁 방식은 2016년 3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으로 도입됐다. 조합 설립 등 중간과정을 건너뛸 수 있어 사업기간을 단축할 수 있으며, 비교적 투명한 운영과 신탁사의 신용등급을 활용해 저금리로 자금 조달이 가능한 점 등이 장점으로 꼽힌다.
1982년 입주한 성수장미는 6개동 173가구의 소규모 단지로, 2호선 뚝섬역과 분당선 서울숲역의 더블역세권 입지에 서울숲과 인접해 있어 우수한 입지여건과 주거환경을 자랑한다.
한편, 이 사업은 성동구 왕십리로 66-15(성수1동) 일대 1만1084㎡에 용적률 285% 이하를 적용한 지하 3층~지상 최고 20층 공동주택 292가구 등을 신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KB부동산신탁은 2021년 분양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서울 성동구 성수동1가 장미아파트(이하 성수장미)가 신탁 방식 사업시행자를 지정하고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20일 도시정비업계 소식통 등에 따르면 지난 14일 성동구는 KB부동산신탁을 성수장미 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자로 지정ㆍ고시했다.
성수장미 재건축사업은 2011년 10월 추진위구성승인을 받은 뒤 2016년 정비구역으로 지정됐다. 하지만 사업에 좀처럼 속도가 붙지 않자 추진위는 신탁 방식 재건축으로 방향을 틀고 지난해 6월 26일 KB부동산신탁과 신탁 방식 재건축을 위한 업무협약(MOU)를 체결했다.
KB부동산신탁은 전체 토지등소유자 중 75% 이상의 신탁 방식 시행자 동의서를 받아 지난 1월 말 성동구에 사업시행자 지정을 신청했다. KB부동산신탁 관계자는 "주민동의율 기준인 75%를 웃도는 80%의 동의를 이끌어냈다"고 말했다.
재개발ㆍ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 주체가 신탁 방식을 택하면 조합 대신 신탁사가 사업비 조달부터 분양까지를 책임지게 된다. 신탁 방식은 2016년 3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으로 도입됐다. 조합 설립 등 중간과정을 건너뛸 수 있어 사업기간을 단축할 수 있으며, 비교적 투명한 운영과 신탁사의 신용등급을 활용해 저금리로 자금 조달이 가능한 점 등이 장점으로 꼽힌다.
1982년 입주한 성수장미는 6개동 173가구의 소규모 단지로, 2호선 뚝섬역과 분당선 서울숲역의 더블역세권 입지에 서울숲과 인접해 있어 우수한 입지여건과 주거환경을 자랑한다.
한편, 이 사업은 성동구 왕십리로 66-15(성수1동) 일대 1만1084㎡에 용적률 285% 이하를 적용한 지하 3층~지상 최고 20층 공동주택 292가구 등을 신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KB부동산신탁은 2021년 분양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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