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서울시가 재개발ㆍ재건축 공사 시작 전 구역 내 길고양이나 들개의 보호조치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지난 19일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동물 공존 도시 서울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서울시는 재개발ㆍ재건축 구역 길고양이, 들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등 관련 법령을 개정하기로 했다.
이는 공사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 `실태조사`와 `동물보호 의무`를 규정하는 내용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사업 승인절차 단계에서 구역 내 동물 현황을 통보하도록 해 유기견이 발생하거나 길고양이가 공사장에 매몰되는 상황을 막으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향후 시는 조례에 이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을 추진해 재개발ㆍ재건축 추진 단계에서 `동물 이주계획`을 세우도록 할 계획이다.
나백주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동물권 보장이 곧 인권 보장이다. 동물생명과 시민안전을 모두 확보하기 위해 `동물돌봄 체계`를 촘촘하게 구축해 갈등은 줄이고 반려동물을 키우기 좋은 서울을 만들겠다"며 "이제 동물을 보호 대상이 아닌 대도시에서 함께 공존하는 또 하나의 가족으로 `동물 공존도시`를 구현해 세계 주요도시로서 문화 품격을 더욱 높이겠다"고 말했다.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서울시가 재개발ㆍ재건축 공사 시작 전 구역 내 길고양이나 들개의 보호조치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지난 19일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동물 공존 도시 서울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서울시는 재개발ㆍ재건축 구역 길고양이, 들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등 관련 법령을 개정하기로 했다.
이는 공사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 `실태조사`와 `동물보호 의무`를 규정하는 내용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사업 승인절차 단계에서 구역 내 동물 현황을 통보하도록 해 유기견이 발생하거나 길고양이가 공사장에 매몰되는 상황을 막으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향후 시는 조례에 이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을 추진해 재개발ㆍ재건축 추진 단계에서 `동물 이주계획`을 세우도록 할 계획이다.
나백주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동물권 보장이 곧 인권 보장이다. 동물생명과 시민안전을 모두 확보하기 위해 `동물돌봄 체계`를 촘촘하게 구축해 갈등은 줄이고 반려동물을 키우기 좋은 서울을 만들겠다"며 "이제 동물을 보호 대상이 아닌 대도시에서 함께 공존하는 또 하나의 가족으로 `동물 공존도시`를 구현해 세계 주요도시로서 문화 품격을 더욱 높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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