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뉴스

경제 > 부동산
기사원문 바로가기
부동산 거래신고 기한, ‘30일’ 이내로 단축 가능성 ↑
repoter : 김필중 기자 ( kpj11@naver.com ) 등록일 : 2019-03-20 17:37:30 · 공유일 : 2019-03-20 20:02:25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현행 60일인 부동산 실거래 신고 기한을 30일로 축소하는 방안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최근 국회 소식통 등에 따르면 지난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11월 대표 발의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철회했다. 이 개정안은 부동산 거래신고 기한을 계약일로부터 15일 이내로 단축하는 것이 골자다.

김 의원실 관계자는 "신고 기한 15일은 지나치게 촉박하다는 공인중개사협회 등의 의견이 있었다"면서 "정부도 30일 축소안을 지지해 해당 개정안을 거둬들였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해 9ㆍ13 부동산 대책을 통해 실거래가 신고 기간을 30일 이내로 단축하는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위원회에 상정된 개정안은 임종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거래 신고 기한 30일 이내 안만 남았다. 이 개정안에는 ▲부동산 거래계약 무효ㆍ취소ㆍ해제 신고 ▲자전거래 등 허위 거래신고 시 처벌규정과 신고포상제도 운영 등의 내용도 담겼다.

다만 야당은 부동산시장에 미칠 영향이 큰 만큼 신고 기한 단축을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실제 법안이 통과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임 의원의 개정안은 아직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무료유료
스크랩하기 공유받기O 신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