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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동일한 평형이라도 공시가격 다를 수 있다”
repoter : 서승아 기자 ( nellstay87@naver.com ) 등록일 : 2019-03-20 18:02:48 · 공유일 : 2019-03-20 20:02:46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국토교통부가 공시가격에 대한 오해를 바로 잡고자 나섰다.

이달 17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해명자료를 내고 공동주택 공시가격의 기초가 되는 시세는 해당 물건의 실거래가 뿐만 아니라 감정평가 선례, 주택매매동향, 민간시세 정보, 매물정보 등 다양한 가격자료를 종합적으로 분석해 조사한 것이라고 밝혔다.

특성 시기의 일부 실거래가나 매도호가를 토대로 제공되는 시세정보만을 가지고 비교하는 것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같은 단지 내에서도 평형이나 개별 호별로 시세상승률이 다를 수 있다는 설명이다.

즉, 동일한 평형이라도 층, 조망, 향 등에 따라 시세가 다른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공시가격이 다를 수 있다는 뜻이다. 실거래가 없는데 공시가격이 상승한 경우에는, 해당 가구의 실거래가가 없더라도 인근 유사 실거래가, 감정평가선례, 부동산 시세정보, 주택매매가격동향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시세를 산정하기 때문에 공시가격이 상승할 수 있다.

또한 실거래가나 시세정보 기준 시세상승률이 비슷한데 공시가격 변동률이 다를 경우는 특성 시기에 발생한 일부 실거래가(최고가 등)만으로 시세가 산정되지 않고 1년간의 시세 변동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산정한다. 아울러 일부 업체의 시세정보는 매도호가를 토대로 제공되고 있어 정확한 시세 및 시세 변동률을 반영한다고 보기에는 어렵다.

동일 단지에 위치한 같은 평형인데 가격이 다른 경우는 동일 단지 내 동일 평형이더라도 층, 조망, 향, 소음 여부 등 개별요인에 따라 부동산의 가치가 다르기 때문에 공시가격도 다를 수 있다.

정부는 시장의 전반적인 가격흐름을 파악하기 위해 개별주택가격의 변동률 평균으로 집계하는 반면, 공시가격 변동률은 제도 도입 당시부터 부동산 공기사격 총액의 변동을 파악하기 위해 일관되게 공시가격 총액 기준으로 변동률을 집계하고 있다. 아울러 주택동향 약 2.3만 가구의 표본만을 가지고 집계하는 반면, 공시가격 변동률은 공동주택 전수(1339만 가구)로 집계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최근 공개된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은 확정이 아니며 소유자 의견청취(이달 15일~오는 4월 4일)를 거쳐 다음 달(4월) 30일에 공시할 예정이다"며 "정부는 앞으로도 공시가격의 불형평성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공평과세의 기반을 마련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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