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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조합원 피해 사례 방지 ‘시동’
repoter : 서승아 기자 ( nellstay87@naver.com ) 등록일 : 2019-03-20 18:05:29 · 공유일 : 2019-03-20 20:02:48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주택조합제도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최소화할 수 있는 내용이 담긴 개정안이 나와 이목이 집중된다.

지난 15일 박홍근 의원은 「주택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박 의원 등은 최근 조합원 가입요건 완화, 주택경기 회복 등에 따라 주택조합설립인가 건수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어 이와 관련한 소비자 피해사례도 다양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전제했다.

또한 주택조합사업을 추진하는 발기인 또는 임원은 주택조합제도가 상대적으로 규제의 정도가 낮은 점을 이용해 거짓 및 과장 광고 등을 통해 무리하게 조합원을 모집하거나 불투명하게 조합사업을 운영해 무주택 서민인 조합원들의 재산상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주택조합 관련 피해사례가 사회적인 문제로 불거지고 있어 이에 대한 피해 방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돼 왔다.

이에 이번 개정안에는 선의의 조합원 피해 방지를 위해 조합 설립 이전 단계의 관리ㆍ감독을 강화하는 한편, 조합설립인가 요건 강화, 장기간 사업 지연 시 해산 절차 마련 등을 통해 조합원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사업 추진의 투명성 및 안전성을 제고하는 내용이 담겼다. 아울러 `무주택 서민 등의 내 집 마련 지원`이라는 제도 취지에 부합하도록 조합원 자격요건을 강화하는 등 주택조합제도의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는 것이 목적이다.

한편, 이 개정안은 지난 18일 국토교통위원회에서 회부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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