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기 안양시가 정비기반시설 부담금 보조기준에 대한 손질에 나섰다.
지난 19일 안양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95조, 같은 법 시행령 제79조 및 「안양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66조에 따라 안양시 정비기반시설 설치 부담금 보조기준을 개정하기 위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안양시 정비기반시설 설치 부담금 보조기준」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이에 따르면 이 개정안은 인용조문 정비 및 보조금 지급의 적정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보조급 지급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 및 절차를 개선, 보완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에는 ▲도시정비법 등 관련 법령 인용 조문 정비 ▲보조금 신청 시 공사비 산정 기준을 정함 ▲보조금 지급 기준일을 사업시행인가 신청 시로 변경 ▲신청금액에 대한 적정성 검토결과를 통보함 ▲정비기반시설 설치완료 후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함 등의 내용이 담겼다.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기 안양시가 정비기반시설 부담금 보조기준에 대한 손질에 나섰다.
지난 19일 안양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95조, 같은 법 시행령 제79조 및 「안양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66조에 따라 안양시 정비기반시설 설치 부담금 보조기준을 개정하기 위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안양시 정비기반시설 설치 부담금 보조기준」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이에 따르면 이 개정안은 인용조문 정비 및 보조금 지급의 적정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보조급 지급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 및 절차를 개선, 보완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에는 ▲도시정비법 등 관련 법령 인용 조문 정비 ▲보조금 신청 시 공사비 산정 기준을 정함 ▲보조금 지급 기준일을 사업시행인가 신청 시로 변경 ▲신청금액에 대한 적정성 검토결과를 통보함 ▲정비기반시설 설치완료 후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함 등의 내용이 담겼다.
한편, 이번 행정예고는 오는 4월 8일까지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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