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뉴스

경제 > 부동산
기사원문 바로가기
건축물 철거로부터 세입자 권리ㆍ의무 보호하는 법안 발의
우원식 의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 개정안 대표발의… 제81조제3항 등 신설
repoter : 김진원 기자 ( qkrtpdud.1@daum.net ) 등록일 : 2019-03-21 18:38:44 · 공유일 : 2019-03-21 20:01:45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도시정비사업 시 진행되는 건축물 철거 과정으로부터 세입자의 권리와 의무를 보호하기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20일 대표발의 했다.

현재 관련 법령은 도시정비사업 시행 시 기존 건축물의 철거와 관련해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후 철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반면,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 등에는 관리처분인가를 받기 전이라도 예외적으로 기존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 및 시장ㆍ군수등의 허가를 받아 철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대해 우 의원은 "건축물의 철거가 토지등소유자의 권리ㆍ의무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규정은 존재한다"면서 "그러나 세입자의 권리ㆍ의무에 대한 내용은 존재하지 않아 세입자의 주거이전비 보상과 관련된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우 의원은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관리처분인가 전에 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 건축물의 철거는 세입자의 권리ㆍ의무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내용을 추가해야 한다"면서 "이는 세입자의 주거안정성 향상에 기여할 것이다"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무료유료
스크랩하기 공유받기O 신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