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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ㆍ3 보궐선거 공식 선서운동 ‘13일간’ 돌입
repoter : 조은비 기자 ( qlvkbam@naver.com )
등록일 : 2019-03-21 15:16:05 · 공유일 : 2019-03-21 20:02:05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경남 창원, 전북 전주 등에서 4ㆍ3 보궐선거가 치러진다.
21일부터 13일동안 공식 4ㆍ3 보궐선거가 시작된다. 이번 보궐선거는 국회의원 지역구 경남 창원성산, 통영ㆍ고성 2곳, 기초의원 지역구 전북 전주시 `라`, 경북 문경시 `나`와 `라`까지 모두 5곳에서 치러진다.
이에 따라 다음 달(4월) 2일까지 후보자, 배우자, 선거사무장 등은 어깨띠, 표찰과 같은 소품을 붙이고 선거운동에 참여할 수 있으며 후보자 선거구의 읍, 면, 동 수의 2배 이내에서 선거운동용 현수막을 거리에 내걸 수 있다.
일반 유권자도 인터넷, 전자우편, 문자, SNS 등을 이용해 특정 정당과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할 수 있다.
하지만 후보자 비방, 허위사실 유포, 투표지 촬영 및 게시를 할 경우에는 「공직선거법」 등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한편, 공무원 및 미성년자는 선거운동에 참여할 수 없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경남 창원, 전북 전주 등에서 4ㆍ3 보궐선거가 치러진다.
21일부터 13일동안 공식 4ㆍ3 보궐선거가 시작된다. 이번 보궐선거는 국회의원 지역구 경남 창원성산, 통영ㆍ고성 2곳, 기초의원 지역구 전북 전주시 `라`, 경북 문경시 `나`와 `라`까지 모두 5곳에서 치러진다.
이에 따라 다음 달(4월) 2일까지 후보자, 배우자, 선거사무장 등은 어깨띠, 표찰과 같은 소품을 붙이고 선거운동에 참여할 수 있으며 후보자 선거구의 읍, 면, 동 수의 2배 이내에서 선거운동용 현수막을 거리에 내걸 수 있다.
일반 유권자도 인터넷, 전자우편, 문자, SNS 등을 이용해 특정 정당과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할 수 있다.
하지만 후보자 비방, 허위사실 유포, 투표지 촬영 및 게시를 할 경우에는 「공직선거법」 등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한편, 공무원 및 미성년자는 선거운동에 참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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