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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방동1구역 재건축 ‘관리처분 변경인가’
repoter : 김진원 기자 ( qkrtpdud.1@daum.net ) 등록일 : 2019-03-21 18:28:42 · 공유일 : 2019-03-21 20:02:07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대전광역시 서구 탄방동1(숭어리샘)구역 재건축사업이 관리처분계획의 변경을 마무리해 관심을 모은다.

지난 19일 서구는 탄방동1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홍성선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관리처분계획 변경(안)에 대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8조제2항에 따라 인가하고, 동법 제78조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3조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서구 숭어리샘2길 26(탄방동) 일대 10만2483㎡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공동주택 12개동 1974가구를 공급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59㎡ 211가구 ▲76㎡ 158가구 ▲84㎡ 1505가구 ▲99㎡ 96가구 ▲145㎡ 4가구 등이며 이 중 1353가구가 일반에 공급된다.

이곳은 지하철 탄방역이 도보로 10분 권내에 있는 단지로 인근에 백운초등학교를 비롯해 학군은둔원초ㆍ중학교, 괴정중ㆍ고등학교가 위치해 있다.

또한 롯데백화점, 갤러리아 타임월드, 홈플러스, 이마트 등 대형마트가 자리잡고 있으며 이외에도 을지대병원, 대전대 한방병원과 같은 의료시설이 있어 우수한 생활 환경을 자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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