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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김포공항 주변 고도지구 등 용도지구 4곳 ‘폐지’
repoter : 김필중 기자 ( kpj11@naver.com ) 등록일 : 2019-03-21 18:28:24 · 공유일 : 2019-03-21 20:02:11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서울시가 토지이용 규제를 위해 지정한 용도지구에 대해 대대적인 재정비에 나선다.

서울시는 지난 20일 개최된 제4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용도지구 4곳의 폐지를 추진하는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변경결정(안)`을 조건부 가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용도지구는 무분별한 개발 방지 등의 사유로 건축물 용도ㆍ건폐율ㆍ용적률ㆍ높이의 제한이 가능하도록 지정된 곳이다. 시는 타법령 제도와 중복규제 중이거나 과다중첩 지정, 지정목적 달성 및 당초 지정취지 상실 등 실효성이 상실된 4개의 용도지구 폐지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결정안에 포함된 지역은 ▲김포공항 주변 고도지구 80.2㎢ ▲특정용도제한지구 5.7㎢ ▲시계경관지구 0.56㎢ ▲방재지구 0.2㎢ 등 총 면적 86.6㎢으로, 서울시 용도지구 전체면적의 43.7%에 해당한다.

1977년 지정된 김포공항 주변 고도지구는 항공기 이착륙시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일대 80.2㎢ 부지 내에 건물 높이를 해발 10m에서 112m까지 제한했다. 하지만 장애물 높이를 규정한 「공항시설법」과 중복 규제라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서울시에서 그동안 용도지구를 간헐적으로 신설 또는 폐지한 경우는 있었지만 이 같은 대규모 재정비는 1962년 제도가 정착된 이후 56년 만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결정은 토지이용 간소화 및 합리화 추진을 위한 용도지구의 체계적 정비의 일환"이라며 "불합리한 토지이용 중복규제를 폐지함으로써 토지이용 간소화 및 주민불편 최소화를 통해 합리적인 도시관리정책을 추진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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