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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대상 아닌 건축물 용도변경 시, 성장관리방안 용도제한 적용되지 않아
repoter : 김진원 기자 ( qkrtpdud.1@daum.net ) 등록일 : 2019-03-21 16:35:05 · 공유일 : 2019-03-21 20:02:15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이미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건축한 기존 건축물이 있는 지역을 포함해 성장관리방안이 수립된 경우, 허가 대상 아닌 건축물의 용도변경 시 앞서 정한 건축물의 용도제한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13일 법제처는 민원인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제56조제1항에 따라 2014년 1월 17일 전에 이미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건축한 기존 건축물이 있는 지역을 포함해 같은 법 제58조제4항에 따른 성장관리방안이 수립된 경우, 기존 건축물에 대해 같은 법 제5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대상이 아닌 건축물의 용도변경을 할 때에도 해당 성장관리방안에서 정한 건축물의 용도제한이 적용되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이 같이 회답했다.

이렇게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면서 성장관리방안의 내용에 포함돼야 할 사항으로 건축물의 용도제한 등을 규정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개발행위허가 또는 변경허가의 기준으로서 성장관리방안의 내용에 어긋나지 않을 것을 명시한 것과는 달리 국토계획법령에서는 개발행위허가 또는 변경허가의 대상이 아닌 건축물의 용도변경을 할 때 성장관리방안의 내용과 관련해 법적 제한을 가하는 별도의 규정은 없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국토계획법상 지구단위계획의 경우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건축물을 건축 또는 용도변경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하려면 그 지구단위계획에 맞게 해야 한다`고 법적 제한을 규정하면서 해당 내용 위반 시 행정처분ㆍ벌칙을 규정해 법적 실효성을 확보하고 있는 것과 비교된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법제처는 건축물의 용도변경을 하려는 이 사안의 경우 「건축법」, 국토계획법, 도시ㆍ군계획조례 등 개별 법령 및 관련 조례에 따라야 함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국토계획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수립된 성장관리방안의 내용에서 정한 용도제한이 용도변경 허가의 기준으로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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