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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내년 상반기까지 증권거래세 0.05% ‘인하’
repoter : 최다은 기자 ( realdaeun@naver.com ) 등록일 : 2019-03-21 18:09:57 · 공유일 : 2019-03-21 20:02:34


[아유경제=최다은 기자] 정부의 증권거래세율 인하 조치가 이뤄질 예정이다.

오늘(21일)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는 이날 배포한 혁신금융 추진 방향에 관한 내용에서 증권거래세율 인하 구상과 관련해 `상장주식의 경우 「증권거래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올해 상반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비상장주식의 경우 「증권거래세법」 개정을 추진해 내년 4월 세율 인하를 목표로 하겠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국내 또는 해외주식에서 투자 손실이 발생하면 해당 양도차익에 대해 연간 단위로 손익통산(손해ㆍ이익 합산 계산)을 허용하기로 했다. 국내 비상장주식과 해외 주식을 같은 과세기간에 양도하는 경우 현재는 손익 통산이 불가능하지만, 제도 개편이 이뤄지면 손익 통산을 허용하게 된다.

다만 양도세 비과세 대상인 국내상장주식과 해외 주식을 같은 과세기간에 양도하는 경우 현재와 마찬가지로 손익 통산이 허용되지 않는다.

또한, 기재부는 올해 연구용역과 태스크포스(TF) 논의를 거쳐 내년 중 거래세와 주식 양도세간 역할 조정 방안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주식 양도세 과세 확대와 증권거래세 간 연계방안, 국내 투자자의 주식거래에 미치는 영향(단기투자성향 등), 세수효과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기재부는 중장기 방안으로 ▲주식, 펀드, 파생상품 등 금융투자상품 간 발생한 손익통산을 허용할지 여부 ▲양도손실 이익공제(손실 부분을 다음 해 양도세에서 감면) 허용 여부 및 방안 ▲단기 투기매매 방지 및 장기투자 유도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코스피, 코스닥, 코넥스 상장주식을 올해 5~6월께 시행령을 개정해 시행할 것"이라며 "비상장주식은 올해 세법이 개정되면 내년 4월부터 시행된다. 중장기 방안은 내년에 세법 개정 때 논의해 2021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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