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뉴스

경제 > 부동산
기사원문 바로가기
세운6-3-4구역 도시환경정비, 관리처분인가 ‘획득’
repoter : 김진원 기자 ( qkrtpdud.1@daum.net ) 등록일 : 2019-03-22 18:13:56 · 공유일 : 2019-03-22 20:01:53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중구 세운6-3-4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이 이주를 향한 본격적인 시동을 걸었다. 최근 관리처분인가를 득했기 때문이다.

지난 13일 중구는 세운6-3-4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이 인가 신청한 관리처분계획(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8조제2항에 의거 인가하고, 같은 법 제78조제4항에 따라 이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중구 마른내로 83(인현동2가) 일대 6603.5㎡를 대상으로 한다. 이곳에는 건폐율 57.7%, 용적률 917.39%를 적용한 연면적 5만1169.54㎡로 지하 9층에서 지상 26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614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근린생활시설 등을 공급할 계획이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22.52㎡ 154가구 ▲29.1㎡ 184가구 ▲41.09㎡ 69가구 ▲40.26㎡ 23가구 등이며 이 중 575가구가 일반에 공급된다.

이외에도 ▲도로 195.6㎡ ▲녹지 413.3㎡ ▲공원 1317.7㎡ ▲연구시설 1200㎡ 등 정비기반시설도 들어설 계획이다.

이 일대는 1968년 국내 최초 주상복합 건물로 태어난 세운상가 지역으로 1990년대 초반까지 가전제품 상가로 호황을 누렸지만 2000년대부터는 슬럼화에 시달렸다.

이후 서울시가 세운상가와 남산을 잇는 공중보행로 조성 등에 힘을 실으면서 지역 발전에 대한 기대감이 더욱 높아진 바 있다.

한편, 2006년 10월 26일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된 이곳은 2009년 3월 19일 재정비촉진계획 결정 후 5년이 지난 2014년 3월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2017년 12월 29일 사업시행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사업시행자는 (주)더 유니스타제이차(대표 박래영)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무료유료
스크랩하기 공유받기O 신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