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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임차인, 계약갱신거절권 얻나?
송기헌 의원,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 개정안 대표발의… 제10조제4항 등 신설).
repoter : 김진원 기자 ( qkrtpdud.1@daum.net )
등록일 : 2019-03-22 14:49:34 · 공유일 : 2019-03-22 20:01:56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상가건물 임차인의 계약갱신거절권을 보장하기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21일 대표발의 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이 임대차계약 종료 1개월 전까지 계약 거절 의사를 밝힌 경우에는 계약이 갱신되지 않는다는 갱신거절 규정을 두고 있다. 반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의 계약 갱신거절권을 인정하는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이에 대해 송 의원은 "그 결과 최근 한 사건에서 상가건물 임차인에게 갱신거절권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둘러싸고 하급심 판결이 서로 다른 판단을 했던 전례가 있다"면서 "입법적인 해결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송 의원은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고자 "「주택임대차보호법」 상의 임차인의 갱신거절권에 관한 규정을 이 법에 도입해야 한다"면서 "상가건물 임대차를 둘러싼 권리관계를 분명히 하고, 상가건물 임차인의 권리를 제고하려는 것이다"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상가건물 임차인의 계약갱신거절권을 보장하기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21일 대표발의 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이 임대차계약 종료 1개월 전까지 계약 거절 의사를 밝힌 경우에는 계약이 갱신되지 않는다는 갱신거절 규정을 두고 있다. 반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의 계약 갱신거절권을 인정하는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이에 대해 송 의원은 "그 결과 최근 한 사건에서 상가건물 임차인에게 갱신거절권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둘러싸고 하급심 판결이 서로 다른 판단을 했던 전례가 있다"면서 "입법적인 해결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송 의원은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고자 "「주택임대차보호법」 상의 임차인의 갱신거절권에 관한 규정을 이 법에 도입해야 한다"면서 "상가건물 임대차를 둘러싼 권리관계를 분명히 하고, 상가건물 임차인의 권리를 제고하려는 것이다"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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