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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칼, KCGI에 2심 승소… 법원 “KCGI 주주제안 자격없다”
repoter : 최다은 기자 ( realdaeun@naver.com ) 등록일 : 2019-03-22 16:04:18 · 공유일 : 2019-03-22 20:02:13


[아유경제=최다은 기자] 한진칼이 행동주의 사모펀드 KCGI의 주주총회 의안 상정 가처분신청 인용에 반발해 제기한 항고심에서 승소했다. 이에 따라 한진칼은 오는 29일 열리는 정기 주주총회에서 KCGI 측의 주주제안 안건을 제외한다.

최근 서울고등법원은 "소수주주인 KCGI가 한진칼에 주주제안을 하기 위해서는 상장사 특례 요건에 따라 6개월 이전부터 0.5% 이상의 주식을 보유해야 한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한진그룹 지주사인 한진칼과 KCGI는 그간 KCGI의 주주제안 자격을 두고 법적분쟁을 이어왔다.

한진칼은 KCGI가 한진칼 주식을 보유한지 6개월이 되지 않아 「상법」 제 542조6에 따라 주주제안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 KCGI는 「상법」 제363조2에 의거, 주식을 3% 이상 보유할 경우 주주 제안 자격은 있다고 맞섰다.

앞서 법원은 1심에서 KCGI에 승소 판결을 내렸다. 지난 2월 KCGI가 제기한 안건상정가처분 소송 1심에서 서울중앙지법은 "「상법」 제542조의6 제2항은 「상법」 제363조의2의 적용을 배제하는 특별 규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상장회사 주주는 「상법」 제542조의6 제2항이 정하는 6개월의 주식 보유 기간 요건을 갖추지 못해도 「상법」 제363조의2의 요건을 갖췄으면 주주제안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이에 한진칼은 `안건상정가처분 인가결정`에 대해 1심 판결에 불복하고 항고했다. 항고심에서는 1심을 뒤집는 결과가 나와 KCGI의 주주제안은 한진칼 주총 안건으로 올리지 못하게 됐다. 앞서 KCGI는 감사 선임, 사외이사 선임, 이사 보수 한도 등 7건의 안건을 주주제안했다.

남은 한진칼 주총 이슈는 국민연금의 주주제안이다. 국민연금이 제안한 이사 자격 강화 안건은 `이사가 회사 또는 자회사 관련 배임ㆍ횡령의 죄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때 결원으로 본다`는 내용으로, 이 혐의로 기소된 조 회장이 재판 결과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 있어 통과 여부가 관건이다.

그러나 정관 변경은 출석 주주 중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가능해 사실상 주총 통과는 쉽지 않다. 일반적인 주총 출석 주주 지분율이 80%를 넘지 않는다는 점을 감안할 때 전체 주주 중 27%가량만 반대해도 해당 안건은 통과가 어렵다.

서울고법 결정에 대해 KCGI는 "국내 토종펀드로 한진그룹 지배구조 개선이라는 염원을 가지고 여기까지 왔으나 거대 재벌의 힘 앞에서 주주제안조차 할 수 없는 현실에 무력감을 느끼며, 신속한 지배구조 개선을 통한 정상화를 기대하셨던 주주와 직원, 고객들에게 유감의 뜻을 표한다"면서 "이제 나머지 역할은 연기금과 기관, 개인 등 대주주를 제외한 71%의 일반투자자에게 달렸다"고 했다.

이어 "이번 주총에서 대주주의 전횡을 막기 위해 동료 연기금, 기관 및 소액주주들이 노력해줄 것이라고 믿는다"고 강조했다.

이번 패소로 KCGI는 석태수 대표 재선임안 등 기존 의안을 반대하는 정도로만 경영 참여를 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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