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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십리18구역 재개발, 사업시행 변경인가 ‘매듭’
repoter : 서승아 기자 ( nellstay87@naver.com ) 등록일 : 2019-03-22 17:26:08 · 공유일 : 2019-03-22 20:02:23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동대문구 답십리18구역 재개발사업이 사업시행 변경인가 절차를 매듭지었다.

지난 14일 동대문구는 답십리18구역 재개발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동대문구 답십리동 98 일원 5만5386㎡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조합장 김현태)은 이곳에 건폐율 21.09%, 용적률 250.06%를 적용한 약 1154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한편, 이 사업의 시행기간은 사업시행인가일부터 138개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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